2008년 9월 20일 토요일

지분형 주택제도 추진방향

 

지분형 주택제도 추진방향


1. 개요


지분형 주택 제도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30%)으로 하여 입주한 후 단계적으로 잔여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일정한 초기자산이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기는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분형 주택은 금년중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고, 이르면 금년말 수도권에서 시범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2. 내용


(1) 기본구조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 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초기지분(30%)으로 출발하여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지분을 취득


초기지분금(30%)은 최초주택가격(입주자 모집 시점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책정한 가격)을기준으로 산정하고, 

▷중간지분금(20%씩)은 ①중간지분 취득시점(입주후 4년, 8년)의 주택 감정가격 ②최초주택가격에 입주시부터 중간지분

  취득시까지의 기간이자(예: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한 금액 중 입주자가 선택


최종지분금(30%)은 최종지분 취득 당시(입주후 10년)의 당해 주택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


입주자는 최종 지분금 납부 후 주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최종지분금 납부시 소유권 이전등기)


(2) 임대료


주택가격 중 입주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일정수준의 임대료[주택가격×(1-입주자지분

율)×(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금리(’08년, 5.2%))]를 납부


(3) 대상지역


무주택 서민층의 수요가 높은 반면 주택구입의 부담이 큰 공공택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이르면 금년중 수도권에서 1,000호 내외 수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할 계획


(4) 공급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우선 소형(60㎡) 시범공급(1,000여호) 후 확대


(5) 공급대상․방법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세대주에게 기존 입주자 선정절차(순위․무주택기간 기준)에 따라 공급


▷지분형 주택 물량중 일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특별공급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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