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7일 수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5)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5)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8.04.24,2005헌마857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기각(재판관 6 : 1의 의견)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에 비추어 선거에 대한 교원의 불법적 개입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법관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교직의 계속 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교직의 윤리성·사회적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비록 이로 인하여 교원 지위가 박탈된다고 해도, 그것이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에 비해 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일 뿐 청구인의 연구ㆍ활동내용이나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교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8.04.24,2005헌마914

□구행형법제18조의2 제3항, 제66조 제2항

□행형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청송교도소장의 위 서신검열행위

각하

▷이 사건에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조항 자체로부터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검열행위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04. 5. 2.부터 1년이 경과하여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검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에 대해 위헌확인 선언을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12. 22. 시행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수용자의 서신수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검열행위의 대상이 된 것과 같은 변호사에 대한 서신발송은 앞으로 수용소에서 검열 없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에서 특히 권리보호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2008.04.24,2006헌마402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5호 중 ‘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부분

기각

▷후보자의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범죄경력을 인지한 후 그 공직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선거권자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 전과기록은 통상 공개재판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사법작용의 결과라는 점, 전과기록의 범위와 공개시기 등이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실효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그 출마시까지의 전경력을 공개하는데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후보자와 반드시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없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2008.04.24,2006헌마954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기각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요트에 대하여 면허제도를 도입한 입법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사전신고는 이용자의 신원과 요트기종에 대한 정보, 출항지와 기항지 및 예상 시간을 기재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요트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만 수상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그 정도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지나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수상레저기구의 야간운행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소화기, 통신기기와 같은 장비를 구비하도록 한 것합리적인 제재에 속한다고 볼 것이며, 이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없다.

▷요트와 같은 수상레저활동육상 혹은 항공레저활동과는 다른 자격 혹은 운행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 간에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2008.04.24,2006헌마990

보건복지부 고시제2006-37호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제2부 제17장 중 나. 식사가산 (1) 영양사, (2) 조리사, (4) 직영 부분

각하

▷이 사건 고시는 위탁급식업체를 규율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들과는 관련이 없고, 요양기관이 직영으로 인하여 추가 투입되는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직영과 조리사, 영양사 가산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며,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식을 직영으로 할지, 개별 급식계약을 통하여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공급받을지는 가산되는 급여비용의 정도뿐만 아니라, 직영으로 할 경우 예상되는 인력 및 시설관리의 어려움, 사고 발생시 책임의 부담, 환자식 외 직원식의 제공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요양기관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 회사들에게 요양기관과의 개별급식계약을 체결할 때 미치는 효과는 그 직접성이나 정도에 있어서 청구인 회사들을 이 사건 고시에 법적으로 의미 있게 관련시킬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될 뿐이므로 청구인 회사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단체급식업을 운영하는 자들을 회원으로 한 청구인 협회는 직접적으로 위탁급식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제한받는 자라 할 수 없고, 그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008.04.24,2006헌마1472

“퀵돔(2단계 영문kr도메인) 신청 안내” 중 “초기등록 접수방안 가항”(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에 대하여 도메인 등록의 우선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의 위헌 여부)

각하

▷이 사건 퀵돔 신청 안내의 초기등록 접수방안 나항에 의하면 2006. 3. 13. 이전에 등록된 영문 kr도메인 보유자에 대하여 등록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 대상인 초기등록 접수방안 가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나항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므로, 구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우선등록권만을 상실할 뿐 ‘기존 kr도메인 등록자로서의’ 우선등록권은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위와 관련한 어떠한 3단계 도메인도 등록한 사실이 없고,이 사건 신청 안내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들이 위 도메인 주소를 신청·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신청 안내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이 사건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2008.04.24,2007헌마24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06. 5. 3. 산업자원부령 제338호로 개정된 것) 별표 5 중

1. 시설기준

각하, 기각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강남구는 상위법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이 사건 강남구규칙 조항을 마련하였으므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설치기준으로서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로 이 강남구규칙 조항이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조항이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성의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액화석유가스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이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 사업소 부지의 일면이 일정 폭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므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부지의 일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08.04.24,2007헌마1456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1999. 1. 25. 교육부령 제73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단서 중 “또는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

기각(재판관 5 : 4의 의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되는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는 초·중등교육법 제54조의 위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먼저 제1항 제1호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열거하고, 다시 제2항에서 ‘위 검정고시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한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재위임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98조 제2항은 재위임의 경우에 요청되는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 사건 규칙조항의 입법목적은 고등학교 퇴학자의 응시 증가를 줄이고 정규 학교교육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고등학교를 퇴학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한다면 내신관리를 위해 고등학교를 퇴학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자퇴 여부를 숙고하게 할 것이므로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며,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내신성적관리를 위해 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의 경우 위와 같은 응시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없는 응시제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08.05.29,2006헌가6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 및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 부분

합헌[재판관 4(합헌) : 5(위헌)의 의견]

파산절차에서 변제를 받게 되는 우선순위피담보채권 > 재단채권 > 일반우선파산채권 > 일반파산채권 > 후순위파산채권의 순서로 된다. 그 중 재단채권(법 제38조 등)은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고, 민법상 채권자 평등 원칙의 적용을 받는 일반채권은 물론이고 민법․상법 등 법률상 우선권이 있는 일반우선파산채권(법 제32조)보다도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되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이미 행하여진 재단채권의 변제에는 영향이 없고, 변제되지 않은 재단채권은 법 제42조에 정하여진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된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하여진 상황에서 채권의 개별적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하여 이를 공정하게 환가․배당함으로써 불충분하더라도 채권자들 간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① 사법상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내지 지연이자에 대응하는 파산선고 후의 가산금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 채권의 지연이자가 파산법상 후순위채권인 것과 비교할 때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등질화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반하는 점, ② 파산실무상 파산절차가 대다수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조세채권의 회수절차로 전락할 위험마저 있는 점, ③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야 할 만큼 공익적․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기한 조세채권 본세 이외에도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채권까지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5인의 위헌의견)

▶파산절차는 모든 채무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변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파산절차 이전에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던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조세체납처분절차와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에서도 적용되는 조세우선권을 파산절차에서도 적용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4인의 합헌의견)

2008.05.29,2006헌가16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중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 부분을 제외한 부분

위헌(재판관 8 : 1의 의견)

▷위 부분 법률조항은 일률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입법형식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입법목적이나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비록 공동사업을 가장한 소득의 위장 분산에 대한 개별 구체적 사정 등을 과세관청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하여도 추정의 형식을 통해 그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릴 수 있는바, 이러한 것이 조세행정상 과세관청의 부담을 특별히 가중시킨다고는 볼 수 없는 반면, 반증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과 사용된 수단 사이의 비례 관계가 적정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을 나란히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의 대상사업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양 사업을 동일한 입법취지에서 규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득세 개인과세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 조세부담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동거가족 합산과세주의를 취한다고 하여 헌법상 과세의 원리(응능부담주의)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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