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6일 금요일

[판례]공인회계사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제50조, 제54조)(합헌,2005헌바74)

 

공인회계사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제50조, 제54조)

(합헌)(2008.09.25,2005헌바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회계사 자격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소정의 회계업무를 금지한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중 제50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제2조 제1호의 ‘회계에 관한 감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공인회계사 제도의 목적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일반 국민의 신체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회계법인의 차장으로서,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회계감사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공인회계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1심 계속 중이던 2005. 5. 3. 위 사건의 적용법조인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2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8. 19. 대전지방법원 2005초기394호로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05.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공인회계사법 (2001. 3. 28. 법률 제6426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벌칙) ①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행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50조 (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3. 결정이유의 요지


법관이 통상적 법해석 방법을 통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 나아가 ‘회계에 관한 감사’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인 또한 건전한 상식적 법관념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가 규제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무’, ‘회계에 관한 감사’라는 용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재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것 역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보호법익을 가진 다른 죄와 비교하여 법정형에 있어서도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중한 처벌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인회계사제도를 보호·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기본권 제한의 수단도 적정하며,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회계관련직무 전반을 금지하되 비자격자로서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비자격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처우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리적, 합목적적인 차이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서, 달리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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