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3일 화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3)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3)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6.02.23,

2004헌마1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기 각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참조)이고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세입자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이 아니더라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3개월 이상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3월분의 주거이전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에 따라 이사비가 보상되고 있다.

▷입법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합리한 차별로써 세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6.02.23,

2004헌마208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2조 등

각 하

▷구 정치자금법 제12조에 대한 청구부분은 동 법률조항이 전부개정법률로 폐지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구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제82조의2 제4항에 대한 청구부분은 청구인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녹색사민당의 심판청구는 청구인 정당이 2004. 4. 20.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정당등록이 취소되어 더 이상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006.02.23,

2004헌마414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피청구인(감사원)의 2004. 2. 12.자 기각결정

기 각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공권력주체의 고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는 물론 하급심판례도 아직 없으며, 부패방지법상 구체적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보충성 요건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 당시 법원은 현투증권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허위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회사(현투증권)가 소액주주인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유상증자 공모청약 안내서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고의로 재무상태를 은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03. 4. 11. 선고 2002나5393 판결),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관련 법령상의 감독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결정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06.03.30,

2003헌가1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분, 제2호 및 제4항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

합헌(재판관 6:3 의견)

▷우리 재판소는 1994.07.29,92헌바49등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하고 다만 세액공제비율만을 달리하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제정 1989. 12. 30. 법률 제4177호, 개정 1993. 6. 1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법률 제4563호) 제26조 제1항, 제4항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 판단한 바 있다.

▷위 결정 이후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액 100%를 전액 세액공제해 주면서도, 3년 후 6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액 60%만 공제해 주고, 6년 이후에는 전혀 세액공제는 해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비용으로만 공제해 주고 있다.

▷ 입법목적이 정당한 이상 유휴토지 등을 보유한 자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토지 보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의 공제율을 달리 하였다 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토지를 양도한 납세자와 그 후에 양도한 납세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휴토지를 보유하다가 처분한 자와 유휴토지가 아닌 것을 보유하다가 처분한 자와의 담세력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상의 실질과세원칙 또는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토지초과이득은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얻은 불로소득이라는 점, 부동산 투기와 토지소유의 편재현상은 개발이익을 기대한 불필요한 토지의 가수요 및 장기보유의 성향, 산업용지의 확보곤란 및 비용증가로 인한 산업경쟁력의 약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부작용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납세자가 잃게 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청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유휴토지를 보유하다가 처분한 자나 유휴토지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보유하다가 처분한 자나 그 담세력의 기초는 같은 것이므로, 유휴토지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한 연후에는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동일한 담세능력을 가진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평등을 구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충분하게 공제하여 주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중과세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권 성,김경일,송인준의 반대의견)

2006.03.30,

2003헌라2(

아산시와 건설교통부장관간의 권한쟁의)

피청구인(건설교통부장관)이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의 이름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정한 결정

각 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실행위나 내부적인 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헌법 제117조, 제118조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라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특정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마치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 영해, 영공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법률상으로도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영토고권이라는 자치권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권한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법률상 그러한 권한의 미부여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영토고권이라는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권한침해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006.03.30,

2005헌바31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1조

합 헌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헌재 2001. 4. 26. 2000헌마122, 판례집 13-1, 96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각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본래 정관에서 자치적으로 규율하여야 할 사항을 정관규정사항으로 남겨둔 것에 불과하고,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를 법률규율사항으로 정한 바도 없는바 그 위헌심사에는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각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의 통지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2006.03.10,

2005헌바78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제6항 제3호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석허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경위와 입법목적,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되는 구법 제90조의2 제6항 각 호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란 구법 제90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채석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그에 준하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일반 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석허가의 타당성 판단 기준이 되는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에 대한 기준이나 범위를 설정함이 없이 전적으로 행정청의 판단에 일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무분별한 채석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공적인 이익 실현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하며, 적합한 수단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에 산림안에서 채석허가를 불허하는 것이 채석업을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산림안에서 채석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재해를 막고 산림훼손을 방지하는 공공이익의 달성을 통해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06.03.10,

2005헌바110

학교보건법(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11호 ‘여관’부분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관한 부분과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에 관한 부분

합헌(재판관 8:1의 의견)(재판관 권 성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초등학교부분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여관의 시설을 금지함으로써 그 여관시설 및 영업자에 대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입법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바(헌재 2004. 10. 28. 2002헌바41, 판례집 16-2하, 154-155) 이러한 이치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부분에 대하여도 그대로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상을 요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제4조에 의하면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 밖 200m 안 구역) 안의 여관시설의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행위 및 시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재산권 제한의 범위나 정도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건전한 교육환경의 조성과 교육의 능률화라는 공익과 비교형량 하여 볼 때 헌법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교육환경에 대한 유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여관영업이 그 재산적 가치나 용도의 구체적인 차이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에 해당하고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2006.03.30,

2003헌마806

대한민국정부가 1992년 한중수교 당시 또는 그 이후 대한민국과 중국의 이중국적자인 중국동포에 대하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중국정부와의 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국적회복에 있어 중국동포를 차별취급하고 있는 법무부예규인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

각하(재판관 8:1의 의견)

▷심판청구 당시나 현재에도 대한민국과 중국의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렇다고 본다 하더라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 및 국가간의 합의를 요하는 조약체결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전문이나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듯 중국동포와 같이 특수한 국적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을 위한 조약을 우리 정부가 중국과 체결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동 규정 및 그 밖의 헌법규정으로부터 그와 같은 해석을 도출해 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은 법무부장관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국적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지침을 정해 주기 위한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은 헌법소원심판청구 후인 2004. 4. 1. 법무부예규 제703호로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어 더 이상 중국동포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청구 중 입법부작위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은 재중동포를 출생시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중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로 취급함으로서 재중동포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여야 한다.(조대현의 일부 반대의견)

2006.03.30,

2003헌마837

건설교통부장관이 2003. 11. 20.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의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한 결정

각하

▷고속철도의 건설이나 그 역의 명칭 결정은 국가의 사무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어서, 그 침해만을 이유로 하여 국가사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고속철도 역의 명칭은 역 소재지 주민들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역의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기본권 기타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지역 자긍심을 저하시키거나 기타 불이익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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