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6일 금요일

[헌재]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8.09.25,2007헌바23)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8.09.25,2007헌바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7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이 당사자신문에 임하여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한 당사자를 과태료에 처할 것을 신청할 권리’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과 이△△는 1995년(월일 생략. 이하 같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04년 협의이혼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5년 ○○지방법원에 위 협의이혼은 이△△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년 이△△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실시하는 등 증거절차를 거친 다음 2005년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5드단○○호),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5년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6년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05르○○호), 2006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6년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06므○○호).


나. 청구인은 ○○지방법원 2005드단○○호 소송의 당사자신문 당시 이△△가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위 법원에 이△△를 과태료에 처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년 청구인에게는 과태료재판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2006즈기○○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년 같은 법원에 항고하는 한편(2006브○○호)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6즈기○○호), 위 법원은 2007년 위 항고와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그 결정문은 2007. 3. 1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평등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7.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7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고, 쟁점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당사자신문에 임하여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한 당사자를 과태료에 처할 것을 신청할 권리’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당사자의 거짓 진술을 원인으로 하는 과태료재판의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진술이 확정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법관에게 과태료재판을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상대방 당사자의 과태료재판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나아가 확정판결의 결론과 무관한 당사자의 진술을 사유로 한 재심청구의 남용을 방지하여, 소송당사자 사이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방법 또한 적절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과태료재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까지 막지 아니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신문받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입게 되는 재심청구권 행사의 제약, 즉 확정판결의 결론을 변경하지 못할 당사자의 진술에 대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태료의 제재가 행하여지지 않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재심청구를 하는 데에 제약을 받는 불이익은,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에게 과태료재판 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재심청구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정도로 입법재량권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원과 법관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 내지 법관에 따라 사실상의 차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당사자는 소송에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소송의 제3자에 불과한 증인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소송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도, 거짓 진술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재판의 신청권이 없다 하더라도, 위 양자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양자 사이에 차별취급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소송당사자가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의 충돌을 조절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한 당사자에 대한 제재를 법원의 재량에 맡긴 것으로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 여부


앞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역시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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