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7일 수요일

[판례]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각하)(2002.10.31,2002헌마213)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각하)(2002.10.31,2002헌마2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2002년 10월 31일(목) 재판관 전원일치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변호사)피청구인(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게, 자신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및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단행본 '일본 땅 일본 바람' 및 시사주간지 '주간조선' 등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법관 내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나라 법관조직 내지 법조에 대한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하여 1993. 8. 31. 법관 재임용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1. 8. 28. 청구인의 위와 같은 집필 내지 기고행위를 위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민주화운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기만료된 법관이 재임용에서 제외된 것은 같은 조 제2호 라목의 '해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명예회복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02. 2. 14. 같은 이유로 다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2. 3. 28. 피청구인의 위 각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기각결정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위 각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았어야 하고 그 절차없이 막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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