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9일 금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6)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6)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7.05.31,

2006헌마1141

구 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중 ‘국가의 물품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부분

각 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기본권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에 기본권 침해가 구제되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교도소 측이 새 면도기로 교환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은 소비자로서 입은 피해를 구제받았다고 할 수 있어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007.05.31,

2006헌마1169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기 각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자기의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인지세 과세문서를 공동작성한 자의 조세부담능력을 벗어나 납세의무를 지운다거나 그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07.06.28,

2004헌마64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제1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 중 각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관한 부분, 제38조 제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관한 부분과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

헌법불합치(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잠정적용

(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국정선거권’)의 경우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법 제37조 제1항은 그에 대한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에 대해 국정선거권의 행사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

(나) 지방선거 참여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경우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서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그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전면적, 획일적으로 지방선거권을 박탈하는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7조 제1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을 침해한다.

▷일정 기간 이상의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지방선거 피선거권 자격을 결정함으로써, 일정 기간 이상 주민으로 생활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이라도 주민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법 제16조 제3항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다) 국민투표권의 경우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국정선거권의 제한에 대한 판단에서와 동일한 이유에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2007.06.28,

2004헌마643

주민투표법(2004. 1. 29 법률 7124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관한 부분

헌법불합치,각하,잠정적용(재판관 조대현의 주문 표시에 대한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의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주민등록이 된 국민인 주민’에 비해 차별하고 있고, 더 나아가 ‘주민투표권이 인정되는 외국인’과 ‘주민투표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외국국적동포’와의 관계에서도 차별을 행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차별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인 이 사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 주문 표시에 대한 별개의견(재판관 曺大鉉)

▷ 제5조 제1항의 위헌성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주민투표권자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에 있는 것이므로, 그 점을 특정하여 “법 제5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주민투표권자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다수의견이 법 제5조 제1항이 주민등록자로 “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라면, 주문에 그러한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고, “한정한 것”에 대한 위헌 선언은 바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자 외에 다른 내용을 추가로 입법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존의 규정 내용에 대하여 잠정적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07.06.28,

2005헌마772

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 및 제158조 제4항

헌법불합치,잠정적용(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성이나 선거기술상의 이유만을 들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아무런 법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를 부인할만한 ‘불가피한 예외적인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느 범위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 외의 다른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용중지를 명하지 않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명하기로 한다.

2007.06.28,

2006헌가14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개정되고, 1999.12.28. 법률 제606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3)목중 ‘주주’에관한 부분

위헌(재판관 8:1의 의견)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선고한 97헌가13 사건(판례집 10-1, 570)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실질적 내용에서 동일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위헌 판단을 한 바 있다.

2007.06.28,

2007헌가3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중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

위 헌

▷일단 채용된 공무원을 사후적으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기본권 제한 효과가 매우 크므로,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에는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

▷공익과 사익의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그 직으로부터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다

▷헌법재판소는 ① 2002. 8. 2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하여(2001헌마788등), ② 2003. 9. 2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장교·준사관·부사관직에서 당연히 제적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중 제10조 제2항 제6호 부분에 대하여(2003헌마293등), ③ 2003. 10. 3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에 대하여(2002헌마684등), ④ 2004. 9. 2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경찰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중 제7조 제2항 제5호 부분에 대하여(2004헌가12), ⑤ 2005. 12. 2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비군지휘관직에서 당연히 해임하도록 규정한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10조 제3항 제5호 부분에 대하여(2004헌마947) 각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2007.06.28,

2005헌마553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기 각

▷통상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직은 그 업무내용과 요구되는 업무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5급 이상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내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는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하위직 공무원보다 길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이 사건 조항이 6급 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차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달리 다른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2007.06.28,

2006헌마207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기 각

▷이 사건 조항은 경정 이상과 경감 이하라는 기준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는데 통상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정책의 결정, 기획 및 관리와 같은 고도의 업무능력이 필요하므로 그 점에서 서로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 사건 조항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그와 같이 차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기타 다른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2007.06.28,

2005헌마1179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7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시험요구일 현재’와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부

기 각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시험요구일 이후에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정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게 되어 해당자는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시험요구일 기준으로 징계사유 발생 여부에 따라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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