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30일 화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6)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6)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5.06.30,

2004헌바21

구 초․중등교육법(2003. 7. 25. 법률 제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별표2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제4호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에게 학교급 내지 교과과정을 넘어선 교사자격증취득에 있어서 무시험검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각 학교급별 또는 교과과정별 전문성 있는 교육제공이라는 정당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 차별의 기준 또한 위 공익달성과 관련하여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특수학교(유치원) 교과과정과 특수학교(초등)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연령이나 지적수준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각 교과과정에 알맞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점, 청구인들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과과정이나 이수학점에 비추어 이를 곧바로 별표2에서 정한 일반적인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양성과정을 마친 자들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또한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등의 자격을 부여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육대학원 등의 졸업자인 청구인들에게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입법재량을 넘어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2005.06.30,

2004헌바3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 제2호와 제255조 제1항 제10호

합헌(재판관 6:3의 의견)( 김효종, 송인준의 반대의견)(권성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는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되는 정도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적인 근거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5.06.30,

2004헌바40, 2005헌바24(병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후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제5항

합헌(재판관 6 : 3의 의견)[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들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적절한 수단이고,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증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나, 증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에 동조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회피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방조 정도에 불과하여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는데도 이를 일반 수증자의 납세책임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동일한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증여세의 회피기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는 비록 과징금의 성격을 갖는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률이 규정하는 세금의 하나일 뿐이어서 이를 형법상의 벌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명의신탁에 의하여 회피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그러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을 추정하고 일정한 예외하에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있도록 조세범위를 확장하는 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하며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법익간의 비례가 유지되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2004. 11.25,2002헌바66 사건의 결정에서 판단한 구 법 제43조 관련조항과 그 구조 및 법적 성격에 있어 기본을 같이 하므로 위 2002헌바66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한 우리는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3인의 위헌의견)

2005.06.30,

2004헌바42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및 부칙 제9조 제1항

합헌(재판관 8:1의 의견)[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이미 퇴직연금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요건사실이 충족되어 성립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은 급부의무자의 일회성 이행행위에 의하여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조정규정 및 이 사건 경과규정은 개정법이 발효되기 이전의 법률관계 즉,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에 도달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단지 개정법이 발효된 이후의 법률관계 즉,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일정 범위의)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종전의 퇴직연금수급자들은 보수연동제의 방식에 의한 연금액조정을 통하여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된 연금을 지급받아 왔고 그러한 연금액의 조정이 상당기간 지속됨으로써 앞으로도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에 맞추어 연금액도 같은 비율로 조정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보호해야 할 퇴직연금수급자의 신뢰의 가치는 크지 않고 신뢰의 손상 또한 연금액의 상대적인 감소로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반면, 연금재정의 파탄을 막고 공무원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급여를 조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정규정 자체는 퇴직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퇴직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연금정책과 공무원에 대한 보수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고, 퇴직연금수급자들에 대한 연금액을 매년 조정함에 있어서도 현직공무원의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비율의 증감이 이루어져야 할 필연성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퇴직연금수급자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액의 조정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을 그 법시행 전에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에게도 2001. 1. 1. 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경과조치규정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9조 제1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주선회)

2005.06.30,

2003헌마576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후 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13

각 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02. 10. 7.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계양구청을 방문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거절당하였으므로 2002. 10. 7.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날은 2003. 7. 1.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2005.06.30,

2003헌마787

민법 부칙 제3항 중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부분

각 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1998. 2. 24.경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므로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사람으로서 1998. 5. 27. 이후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에 대하여만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구하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2. 1. 14.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3. 11. 11. 비로소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2004.01.29,2002헌가22등 사건의 결정에서 이미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그 위헌결정의 효력을 받고자 하는 법원의 소송사건은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을 받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이 사건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2005.06.30,

2003헌마841

뉴스통신진흥관한법률 제10조 등

합 헌

▷ 정보주권의 수호와 국민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이익보호와 국가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뉴스통신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과 뉴스통신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요청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를 지정하여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공적 임무를 부여하며, 그 임무의 수행과 관련된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보주권의 수호와 국민 간의 정보격차해소, 국가의 홍보역량강화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과 역할, 회사설립의 연혁 및 그 업무의 영역과 공공성의 정도, 종합뉴스통신사로서의 인적․물적 기반 등의 측면에서 청구인 회사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한 심판대상조항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제한의 효과는 비교적 경미한 데 반하여,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사의 인적․물적 기반의 강화와 이를 통한 국제뉴스정보시장에서의 경쟁력의 향상이라는 공익실현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005.06.30,

2004헌마859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이 청구인들의 위 망부 등에 대하여 서훈추천을 하지 않은 부작위,피청구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하여 영전을 수여하지 않은 부작위

각 하

▷독립유공자 인정의 전 단계로서 상훈법에 따른 서훈추천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거쳐서 이루어지며, 그러한 공적심사의 통과 여부는 해당 후보자가 독립유공자로서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청구인들의 망부 혹은 친족에 대한 서훈추천을 하여 주어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서훈추천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다툴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통령이 청구인들의 망부 혹은 친족에 대한 영전을 수여하지 않은 것은 영전 수여에 앞서 법률상 요구되는 서훈추천이 거부된 것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그 전제가 되는 법적 절차의 미개시에 따른 것일 뿐 대통령이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의 영전 미수여를 다투는 심판청구 역시 행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2005.07.21,

2004헌가30

도로교통법(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 중 ‘교통사고’ 부분

위헌[재판관 7:1(재판관 1인은 퇴임으로 불참)](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도로교통법은 2005. 5. 31. 전문개정 되었고, 이 신법은 2006. 6. 1.부터 시행되는데, 이 사건 조항은 동법 제113조 제2항 제10호에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사고 운전자의 비율’을 각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입법은 너무 포괄적인 것으로 예측가능성이 없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조항이 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한 자 중 일정비율 이상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교통사고의 원인과 관계없이 운영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이라 보기 어렵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사건 조항은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낸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 책임으로 연관시키고 있다. 형벌을 포함한 법적 제재는 기본적으로 행위자의 의사결정과 책임의 범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행위책임과 무관한 제재는 ‘책임원칙’에 반하거나, 타인에 해악을 주지 않는 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자신과 무관한 사유로 인한 법적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내포하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취지에 어긋난다.

▶다수의견이 언급하고 있는 ‘자기책임’ ‘자기책임의 원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자기책임의 원리는 헌법에 내재되어 헌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헌법상의 원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 사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되는 보충적인 논거를 제공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독자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권성의 보충의견)

2005.07.21,

2001헌바67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3 제1항

각하(재판관 5 : 3의 의견)(윤영철, 권성, 주선회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직무대행 관리인에게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 등에 관한 권한도 있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직무대행 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본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다.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라는 것은 직무대행 관리인에게 부여된 ‘직무정지된 임원의 직무’라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권한영역에 포섭될 여지가 있는 개별권한에 해당할 뿐이어서, 직무대행 관리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의 권한도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단순한 법률의 구체적 해석․적용상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한정위헌 청구는 단순히 법률의 구체적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일 뿐,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상의 청구로 부적법하다.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경우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선례가 집적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조항의 의미가 다의적일 수 있고 그 적용대상이 상당한 영역을 가질 때 그 의미나 적용대상 중 다른 것과 유형적․추상적으로, 구별이 되는 특정한 범위의 것에 한정하고 이에 대하여 위헌 여부의 심판을 하는 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한도에서, 법률에 대한 부분적 위헌 여부의 심판에 해당하므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하고 또한 전부 청구는 일부 청구를 포함하므로 청구인들의 청구에 이러한 부분적 위헌심판청구도 포함되어 있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부분적 위헌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할 의무가 있다.(3인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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