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6일 화요일

[판례]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등(합헌,각하)(2002헌바27)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등(합헌,각하)

(2002.12.18,2002헌바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2. 12. 18. 2002헌바27(주심 하경철 재판관)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중 상속세와 관련된 "부과할 수 있는 날"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각하하고, 같은 법조 제2항(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중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1. 7. 19. 대구 중구 동성로2가 96 대 372㎡ 및 지상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9. 11. 2. 사망한 ○○○으로부터 1986.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대구세무서장은 망인이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 및 은행예금 등을 유증 내지 사인증여하고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4. 12. 8.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을 거쳐 1998. 4. 23. 대구고등법원 97구11882호로써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부과고지방식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대구세무서장은 같은 해 6. 11. 과세연도, 과세가액, 세율 등의 세액산출근거와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기하고 세액 계산명세서를 첨부함으로써 당초의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고지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 세액의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다시 청구인은 2000. 1.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그 청구 및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대법원 2001두9059호로 상고심 계속 중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중 제1항 제1호의 "부과할 수 있는 날" 및 제2항의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의 각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2.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제1항 제1호"라 한다.) 중 상속세와 관련된 "부과할 수 있는 날" 부분 및 같은 법조 제2항(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제2항"이라 한다.) 중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2. 생략

②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 취소판결에서 지적된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이루어진 과세처분인바, 그렇다면 제1항 제1호는 이미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될 뿐 이미 동 제척기간 5년이 지난 뒤 제2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인 당해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1항 제1호의 위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제2항의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 부분은 그 입법취지 및 문언적 의미, 조세법의 일반원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석상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명확히 정립될 수 있어 자의적인 적용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법원이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특례 제척기간 내에 판결 또는 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한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허용하고 있는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지나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그 규정내용이 헌법상의 기본권 또는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다른 기본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로 인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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