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6일 금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9)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9)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6.06.29,

2005헌마60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등

기각(재판관 7 : 2의 의견)(재판관 宋寅準, 재판관 周善會의 반대의견)

 

▷국회의 민원처리절차는 의원의 소개를 요하는 청원의원의 소개를 요하지 않는 진정으로 나누어 처리되는데,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은 심사절차를 거치므로 청원서 제출단계에서부터 의원의 관여가 필요하며, 청원의 소개의원이 되려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에까지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심사할 실익은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는 의원의 소개를 얻지 못한 민원들을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고, 청원의 소개의원은 1인으로 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행정부 등에 대한 청원은 당해 기관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제 기관인 국회에 대한 청원과는 달리 취급할 수 있고, 의원의 소개가 없는 민원의 경우 국회가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국회에 대한 청원을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이러한 차별입법이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 11. 25.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지방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97헌마54)을 선고한 바 있다.

2006.06.29,

2005헌마703

행형법 제14조 및 이에 근거한 계구사용행위 등

각하(재판관 曺大鉉의 별개의견)

▷이 사건 근거규정 중 행형법 제14조는 계구사용의 요건 및 방법,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한 것이고 행형법 시행령 제46조,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는 행형법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동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의 구체적인 계구사용행위라는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에는 이미 계구사용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006.06.29,

2005헌마11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기각(재판관 8 : 1의 의견)(재판관 權誠의 위헌의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토지 등을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 내지는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간접적인 성매매 알선도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규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을 충족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성매매 내지는 그 알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및 그 알선을 국가가 형벌을 가하여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터에 항차 토지나 건물 등을 제공하는 것조차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권성)

2006.06.29,

2006헌마8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제2호 본문

기 각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보호의 혜택을 받는 것은 그 자신에 대한 고유한 보상 내지 보호가 아니라 예우법 제29조 제1항에서 취업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신규취업연령을 초과하는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보상 내지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대신하여 그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중 1인을 예외적으로 취업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따른 결과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결과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존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예외적으로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를 이러한 취업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6.07.27,

2004헌가13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본문

합헌(재판관 6 : 3 의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자인 거래상대방과의 유통상 연관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이를 상호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표준의 양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선택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산세 규정은 방법적으로 정당하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세액의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계산서미제출가산세의 산출방법을 미제출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가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으로 하는 것은 성질에 상응하는 조치라 할 것이고,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를 각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료를 손쉽게 상호 대사함으로써 매출누락, 또는 매입누락을 찾아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어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를 제출시키는 목적이 동일하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율과 계산서를 공급하는 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율이 같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고의·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같은 율의 가산세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권 성,김경일,송인준의 반대의견)

2006.07.27,

2005헌가4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2호와 제28조 제1항 본문

합 헌

가산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공평과세라는 상속세제의 기본 이념과 재산권의 보호라는 사법질서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선에서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져야 할 것으로서,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의 구체적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여 그 기간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어서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기간이 합리적 정책판단에 기초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인바, 상속세의 공공성 및 공익성,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다른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간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5년이라는 기간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와 그 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이의 차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로서 이를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이거나 차별적 과세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평등권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02. 10. 31. 선고한 2002헌바43 결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었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중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 가액의 가산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의 합헌 판단을 한 바 있다.

2006.07.27,

2003헌바18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제정되어 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중 ‘시장재건축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6조 제5항 중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을 준용하는 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매도청구권헌법 제23조 제1, 2항의 재산권의 제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으로 볼 것인지 문제되나,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재건축불참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이 박탈당하는 결과에 이른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보상적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허용되는 범주 내에 있게 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매도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시가에 따른 매매계약체결의 효과를 주고 있어 일응 정당한 보상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특별히 위헌의 의심은 없다.

▷시장재건축의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으로 소유자 등의 3/5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위 매도청구권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EH한 시장재건축절차에 있어서의 매도청구권은 시장재개발절차에서의 수용제도 보다는 좀 더 완화된 소유권박탈 제도라고 볼 수 있고, 그 매도청구권 행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함으로써 비참가자의 이익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으며, 그리고 이 사건 법률규정으로써 보호되는 재래시장활성화나 그 사업추진의 원활화 등의 공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 비참가자의 재산권이라는 이익을 능가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장재건축사업지역 내의 재건축불참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06.07.27,

2004헌바20

구 근로기준법(1987. 11. 28. 법률 제3965호로 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구 근로기준법(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이하 이를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합 헌

1987년 법 부칙은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법률의 시행일(공포일인 1987. 11. 28.부터 시행함)을 규정하고, 1997년 법 부칙 제2조는 퇴직금 최우선변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1997년 법(제37조 제2항 제2호)의 시행 전에 퇴직한 근로자, 동법 시행 전에 채용되었다가 시행 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 우선변제제도를 도입한 1989. 3. 29. 이후의 계속근로연수 동안 혹은 그 때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입법자가 임금우선특권의 제도적 취지, 법적 성질과 효력, 다른 담보물권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신설하면서 법 시행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와의 관계에서 소급효를 인정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 법 시행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의 기존 권리를 해하지 않기 위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입법권의 행사라고 할 것임), 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 등 채권자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와 함께 배당받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법 시행 이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와 함께 배당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차별취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성이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06.07.27,

2004헌바46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부분

합헌(재판관 8 : 1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연혁, 관련 조항의 규정 및 법원의 확립된 해석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미하는 “직권”이나 “의무”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모호성과 광범성은 수사기관이 그 규범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일관성 있게 판단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의 여지를 남기고 그 결과, 이른바 정권교체의 경우에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거나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 공직자를 상징적으로 처벌하는 데에 이용될 위험성도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재판관 權 誠의 위헌의견)

2006.07.27,

2004헌바68

구관세법제137조 제1항 중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반입을포함한다)’부분 및 제179조 제2항 제1호 중 제137조 제1항 가운데‘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반입을포함한다)’ 부분

합 헌

구 관세법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구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을 인취하는 것도 수입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고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구 관세법 제2조 제3항) 정의하고 있어 수입대상물품의 제조국 또는 가공국 여하를 불문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인취하면 모두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교류법은, 교역당사자의 남북 간 물품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순경유지가 아닌, 북한 이외의 제3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에는 관세법 등이 적용되므로 남북교류법이 관세법상의 수입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률조항 자체에 불명확성을 의심할 여지가 보이지 아니하여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결국 당해사건에서 북한 문화재가 단순경유지가 아닌 제3국으로부터 남한지역에 도착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즉 순수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도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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