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6일 금요일

[헌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각하,기각,2007헌마23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각하,기각)(2008.09.25,2007헌마2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밴형화물자동차에 화주가 동승할 경우 화물의 중량과 용적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현행법 제11조 제3항, 이하 ‘화물제한조항’) 및 위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한 위 법 제17조 제1항 제3의5호 중 제10조 제3항(현행법 제17조 제1항 제3의5호 중 제11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제재조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제재조항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의하여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므로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고, 화물제한조항은 청구인들이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와 방법, 위 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등을 비교형량할 때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2001. 11. 30. 이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후 현재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들이다.


(2) 그런데 2001. 11. 30.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밴형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이 3인승 이내로 제한되었고(정원제한규정), 2003. 2. 27. 위 규칙이 개정되어 밴형화물자동차가 화주와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 화물은 ‘화주 1인당 중량 40㎏ 이상 또는 용적 80,000㎤ 이상’일 것이 요구되었다(화물제한규정).


이에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4. 12. 16. 위 규정들에 대하여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04. 12. 16. 2003헌마226등).


(3)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으로 콜밴사업자에 대한 법적용의 기준이 등록일자에 따라 달라져 법집행상 곤란이 발생하고 이용객의 혼동이 뒤따르자, 위 화물제한규정을 종래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하여 모든 밴형화물자동차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고, 위반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되었다.


(4) 이에 청구인들은 2007. 2. 2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3의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이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의5호(이하 ‘이 사건 제재조항’이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7. 2. 1. 건설교통부령 제54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하며, 위 법 제10조 제3항과 합하여 ‘이 사건 화물제한조항’이라 통칭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③ 운송사업자는 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3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의5. 제10조(동조 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① 법 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화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해당 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마. 폭발성․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제재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이 이 사건 화물제한조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제재조항을 적용받게 될 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제재조항은 ‘임의적’ 제재를 예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행정청의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2) 이 사건 화물제한조항에 대한 판단


(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 화물운송사업과 여객운송사업을 달리 규율하고 있는 법의 취지와 입법목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정의 등에 비추어, 화물이 수화물의 한계를 넘어선 중량과 부피일 것임은 화물운송사업의 본질상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화물 없는 승객을 대상으로도 영업할 수 있으리라는 청구인들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01. 3. 26.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사건 규칙과 동일한 내용의 운송약관 개선명령을 이미 내린 바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뢰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제약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2003헌마226등 결정으로 인하여 약 4년간 다른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업자들(2001. 11. 30. 이후 종사자들)과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여객운송을 통한 영업이익을 누려왔으므로 이 정도의 기간이라면 구 법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 반면, 이 사건 화물제한조항은 택시업계와 콜밴업계의 영업범위를 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요한 공익목적을 지니고 있다. 특히 2003헌마226등 결정 이후 화물자동차의 등록일자에 따른 차별적인 법집행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교통수단 선택의 혼란 가중 등으로 화물제한기준을 통일화할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2003헌마226등 결정에서는 화물제한조항뿐만 아니라 정원제한조항까지 모두 심판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바, 정원제한조항이 있은 후 화물제한조항이 있기 전에 등록한 자로서 뒤늦게 화물제한만 받게 된 자들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정원제한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2001. 11 .30. 전에 등록한 자들이긴 하나, 선례의 한정위헌결정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나목이 신설됨으로써 더 이상 정원제한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정원제한과 화물제한을 모두 받았던 종전 결정 당시의 청구인들과는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화물제한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여 선례의 판시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화물제한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택시는 ‘승용자동차’로서 중량이 과하거나 부피가 큰 화물을 탑재하는 데 한계가 있고, 택시 운송업자가 손쉬운 여객운송 대신 화물위주의 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예상하여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므로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업자에게만 화물제한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규칙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20㎏의 중량과 40,000㎤의 부피라는 기준은 밴형화물자동차가 ‘여객’이 아닌 ‘화물’ 운송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지품과 구별되는 ‘최소한의 화물’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약관상 수화물 기준과 비교할 때 그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은 법 제2조 제3호 후문의 입법취지에 맞게 화물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모법이 허용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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