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6일 화요일

[판례]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기각)(2002.12.18,2001헌마370)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기각)(2002.12.18,2001헌마3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2년 12월 1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 및 제6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과거부터 전승되어 오던 침구사제도를 없애고 한의사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침술을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962년 이전에 침구사 자격을 획득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침술전문가들이 침술을 통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침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1. 5. 3.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침술원 개원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의료인이 아닌 자의 침구시술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청구인은 침술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 및 제66조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행동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1. 5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법(2001. 1. 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및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이 규정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삭제

3.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6. 10. 31. 94헌가7 결정에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과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인체(人體)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이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또 부분적으로 그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2)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이 법의 규제방법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선택"으로서 실질적으로도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는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와 같은 견해는 그 자체로서 타당하고 지금도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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