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5일 목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8)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8)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6.06.29,

2005헌가13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등

일부합헌(김효종, 송인준의 반대의견) ,일부각하

▷헌법재판소는 2006.02.23,2004헌마675등 결정(공보 113호, 373)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준용 부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200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제청신청인은 공립중등학교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이고, 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은 위 2004헌마675등 결정의 심판대상과 동일하므로,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가 2004.03.25,2001헌마882 사건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에서 공고한 사범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복수·부전공 가산점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4. 10. 15.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제11조의2 [별표2] 제3호 및 제4호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위 개정시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을 포함한 각종 가산점의 한도가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5%에서 10%로 축소되었으며,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입학년도에 따라 적용기간을 달리하여 2005학년도 입학생에게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그 내용이 바뀌었다.

▷이 사건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의 입법목적은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교원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해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복수·부전공 기이수자들과 이수예정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인의 위헌의견 있음)

2006.06.29,

2006헌가7

형법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과 “위조”에 관한 부분

합 헌

▷우리 사회경제활동에서 인장, 서명 등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 인장, 서명 등의 위조가 각종 재산범죄나 유가증권문서위조죄와 잠재적으로 결합하여 초래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 위조된 인장, 서명 등을 이용하여 수차례 계속하여 위조유가증권위조문서등을 창출할 수 있는 위험성, 외국의 입법례 등, 인장, 서명 등의 위조죄의 죄질이나 보호법익, 우리 역사와 문화,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여러 범죄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유사범죄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6.06.29,

2004헌바8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합헌

▷‘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의 경우와 유사한 것’ 부분은 위 조항이 비교기준으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여’부분은, 정상적인 거래는 일반인이라면 통상 선택할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의미한다는 점, 위 조항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그 의미를 경험상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한 것은 과세대상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이익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이익의 범위는 결국 이를 계산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의 계산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6.06.29,

2004헌바76, 2004헌가16(병합)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1항 중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관한 부분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합헌(재판관 7 : 2의 의견)(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

▷이 사건 의제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저가양도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만큼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양수자에 대하여 그 무상취득이익을 대상으로 증여세 부담을 지우고 있는바, 비록 거래형식이 증여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아니하나 실제로는 이익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담세력을 나타내는 경제적 실질을 빠짐없이 포착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공평을 기하려는 입법적 조치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부인조항과 이 사건 의제조항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양세의 부과를 배제하거나 세액을 공제 하도록 하는 조정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부인조항이 비록 의제조항이라는 입법형식을 취하였으나 납세의무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침해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인조항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 내용은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행위와 회계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단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재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 및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이라는 공익과의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는 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제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관계에서 차별취급이라고 주장 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거래는 상호 밀접한 관계로 말미암아 사전 또는 사후의 담합에 의한 가장된 저가양도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규제하여 과세공평을 기하기 위한 이 사건 부인규정은 합리적인 입법조치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부인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증여의제제도부당행위계산제도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자산 양도에 관하여, ①양수인에 대하여 실제 양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다음, ②양도인에 대하여 시가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①의 제도와 ②의 제도가 각각 독자적인 근거를 가지고 법률로 제도화된 것으로서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두 제도를 한꺼번에 적용하여 서로 모순되는 담세능력을 아울러 의제하거나 이율배반적인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가 목표로 삼는 재산권 보호와 법적안정성을 훼손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된다.(조대현)

2006.06.29,

2005헌바39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7항

합 헌

▷입법자는 합헌적인 부동산평가방법인 시가주의에 의한 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보충적 평가방법들간의 우선적용에 있어서 더 높은 가액을 그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본다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시가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임차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 간에는 그 취급을 달리할 이유가 있으며, 임차권에 대한 평가액도 시가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평가기준의 하나로 삼아 시가에 가까운 금액을 도출해 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임차권의 설정은 당사자의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선택에 속하는 것이므로, 임차권 설정 여부에 따라 과세상 달리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입법자의 자의적 차별이라 할 수 없다.

2006.06.29,

2005헌바45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

합헌(재판관 8:1의 의견)(재판관 權誠의 반대의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부과는 일반적인 취득세와 같은 표준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는 등, 일반적인 취득세 부과와 달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에만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비상장법인의 모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설립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필요한 정도 내로 제한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평과세 부과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의 재산권 제한에 있어 필요 이상의 과잉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의 재산권 제한은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법인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법인설립 시,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어 경제적, 사실적으로 법인과 과점주주는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에 의한 1회의 취득세 납부로 족하며 만일 법인설립 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법인의 설립주체로서 사실상 지배력의 관점에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이 자산 취득 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납부케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중복 부담을 과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입법정책상 의도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 법률상 엄연히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법인과 개인에 대한 구분을 허무는, 세수 증대만을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입법으로 그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될 수 없다.(권성)

2006.06.29,

2005헌바76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중 ‘폐업일’ 부분

합헌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계속·반복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사업자가 계속·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의 과세기간 중에 사업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사업자를 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지일까지로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명시적 위임을 받지 않은 채 ‘폐업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시행규칙의 위 규정이 위임의 근거를 결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사유는 될지언정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이유로 되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6.06.29,

2004헌마826

마약류사범에 대한 정밀신체검사(항문검사)

기 각

▷청구인에게 마약류 등 반입금지품을 은닉하였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실시된 정밀신체검사의 수단과 방법 또한 사전설명, 외부와 차단된 공간, 같은 성별의 교도관, 짧은 시간 등 청구인의 명예나 수치심 등을 충분히 배려하고 그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인격권과 신체에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2002. 7. 18. 여자인 청구인들이 인쇄물을 배포하다 선거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유치장에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방법으로 실시된 정밀신체검사에 대한 2000헌마327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금지품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극히 낮고, 외부관찰, 촉수검사 등 보다 수치심을 덜 느낄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신체검사도 가능하였음에도 하의속옷을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조치로서 청구인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그러한 신체검사는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2006.06.29,

2005헌마4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중 가산점부여조항, 동점자처리조항

일부기각,일부각하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6.02.23,2004헌마675등 사건에서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은 200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의 목적은 국가에 공헌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통상 일반인에 비해 수험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동점자처리에서 우대함으로써 우선적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함양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으로 정당하며,적절한 수단이고,최소침해성,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04헌마675 등 사건과 이 사건은 심판대상인 법규와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므로 당사자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조대현의 별개의견)

2006.06.29,

2005헌마415

피청구인(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 2005. 4. 17. 청구인을 선거방송토론의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한 결정

각하(재판관 7 : 1 의 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피청구인을 비롯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고 한다)는 텔레비전방송을 통한 선거방송토론을 개최·관리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산하에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선거방송토론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이 사건 결정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23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선거방송토론의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하는 개별·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선거방송토론회에 확정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공선법 제59조) 내에 선거방송토론이 개최되어야 하므로 그 기간 내에 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하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선거방송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집행정지절차나 초청대상 후보자로서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절차도 실무상·이론상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평균지지율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고 이러한 법률해석에 기초하여 경남신문사가 행한 여론조사결과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영역으로 포섭해 나가는 문제, 즉 ‘순수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로서 일차적으로 법원의 과제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설사 유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공권력행사의 위헌성이 아니라 단지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공권력행사의 위헌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청구인을 선거방송토론회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청구인에게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을 적용하여 그러한 결정의 원인이 된 공선법 제82조의2 제4항도 헌법에 위반된다.(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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