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6일 금요일

[헌재]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8.09.25,2006헌바111)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8.09.25,2006헌바1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고 과세대상 재산을 1년간 보유한 자와 1년 미만 보유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1년분의 재산세액을 전부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세가 보유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이 아니라 보유재산의 가치를 담세능력으로 파악하는 것이라는 본질에 맞추면서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4년 정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의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11 현대슈퍼빌 비(B)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2003. 10. 13. 완공되어 사용검사를 받고 2003. 10. 29.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 7개월 남짓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서초구청장은 2004. 7. 9. 이 사건 아파트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년분 재산세 4,527,700원 등 합계 5,897,0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그 항소심에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6. 12. 1. 청구인의 항소와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06. 12.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2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재산세의 본질은 재산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재산의 소득 발생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고, 재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시점을 통일시킬 필요는 있지만 재산보유기간을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기간을 따져서 1년분의 재산세액을 나누어 과세하게 하면 조세징수비용이 불필요하게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보유세의 본질에 부합시키면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의 과세기준일을 정하고 그 과세기준일에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회는 납세의무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가지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한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보유․사용․수익․처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여부의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가19등; 헌재 2003. 11. 27. 2003헌바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일정한 시점에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한 것이고, 재산세의 본질상 과세대상 재산의 수익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의 수익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하였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이 부여한 조세입법권을 잘못 행사하였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년분 재산세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재산보유세의 본질상 합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재산세의 부담과 관련된 전후 소유자의 이해관계는 과세대상 재산의 거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법적합성을 허무는 사유로 삼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고 과세대상 재산을 1년간 보유한 자1년 미만 보유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1년분의 재산세액을 전부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세가 보유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이 아니라 보유재산의 가치를 담세능력으로 파악하는 것이라는 본질에 맞추면서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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