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9일 금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5)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5)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7.05.31,

2003헌마579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3. 7. 7. 노동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고, 2006. 9. 25. 노동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6, 7호 별표 1 중 제3호 가.목 (1)과 제4호 부분

기각,각 하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들과 산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 뿐 그 자체는 중립적인 성질의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산업재해율 순위를 밝히는 구체적인 공표(통보)행위, 건산법 시행규칙이나 입찰심사요령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직접적으로 기본권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단순한 협조요청의 근거규정에 불과한 제6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나 직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7호 해당 부분은 심판청구 이후 2007. 1. 12. 개정되어 청구인들이 정부입찰공사의 사전심사에 있어서 환산재해율에 따른 감점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고, 이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감점제부분이 폐지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제7호의 해당 부분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 또한 사전심사에서의 감점제가 반성적 고려에서 사라진 것으로도 보여 앞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

노동부장관의 산정행위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불과하고 노동부장관의 구체적인 통보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통보행위가 있어야 직접적인 기본권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 산정기준 자체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정행위의 공권력행사성이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입찰심사요령 해당부분은 2006. 5. 25. 개정시, 조달청심사기준 해당부분은 2006. 6. 28. 개정시에 절대적 감점제가 없어지고 가점제만 남게 되어 위 감점제 부분은 폐지된 것이므로 이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졌다.

▷건산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각 업종(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별로 이루어지며, 평가요소는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그리고 신인도평가액으로 구성되는데,환산재해율은 그 평가요소 중 신인도평가액을 구성하는 9개 요소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피해의 최소성,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평균재해율을 기준으로 대상 건설업체들을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07.05.31,

2004헌마243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의「’05 학군사관후보생모집」공고 가운데 수능성적을전체 1,000점중 300점반영하도록한부분및학생중앙군사학교장의「’05 학군사관후보생(제45기)모집/선발 계획」중수능성적산정기준적용부분

각하(재판관 7 : 2의 의견)

▷이 사건 모집공고의 내용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 육군규정 105호 ‘장교획득 및 임관규정’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지만,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들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선발기준이 되는 배점요소가 이 사건 모집공고를 통해 비로소 확정되어 공표되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학군사관후보생의 선발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모집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이 사건 선발계획은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이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의 실시와 관련한 사무처리를 위해 각 학군단에 하달한 문서로서,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수능성적배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기술적인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 내부의 해석지침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직후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과정에 지원하였으나 2004. 5. 22. 1차 선발에 불합격하였고 그 선발 절차는 2004. 8.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절차 내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인 이 사건 모집공고는 이미 그 효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모집공고에 대한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이 사건 모집공고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반복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이 사건 모집공고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긴요하다고 볼 수도 없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부작위가 있었다면, 그 기본권침해 행위가 과거의 행위로서 현재 배제시킬 방도가 없다거나 이미 종료되거나 실효되어 취소할 필요가 없어졌다거나 장차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의 바탕을 확보하거나 정당한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받기 위하여 헌법재판을 받을 필요와 이익이 있다면 널리 헌법소원의 적법성도 인정하여야 한다.(재판관 曺大鉉, 재판관 金鍾大의 위헌의견)

2007.05.31,

2004헌마305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9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각 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사용자’이고, 그 보호법익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보호법익의 주체로서 관련을 맺게 될 뿐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우리 재판소는 법의 목적이나 실질적인 규율대상을 검토하여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해서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는 규정일 뿐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조항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하여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제6조가 따로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인 청구인에 대해 제3자로서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07.05.31,

2005헌마17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중 “구제 절차와 그 절차” 부분,구 지방재정법 제69조 제2항

기각,각 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해당 부분 합헌, 나머지 심판청구 각하

▷이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하여 그 위헌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본문 해당 부분은 위헌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볼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부분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헌재 2003. 3. 27. 2001헌마116, 판례집 15-1, 298, 305-306)

▷위 본문 해당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단서 해당 부분은 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지방재정법 조항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위 대법원판결이 취소된 경우에 구체적인 재판의 당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미리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007.05.31,

2005헌마1093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 단서 중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부분

각 하

2005. 12. 29. 독립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연금(개정법에서는 ‘보상금’이라 바뀌었으나, 그 내용은 종전과 같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 타가에 입적한 자에 대한 차별이 폐지되었고(제12조 제3항), 또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의 연금 우선권도 폐지되고(제12조 제2항) 모든 손자녀에 평등하게 연금수급권이 인정되게 됨에 따라 연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자(제12조 제4항 제1호 본문 후단)가 호주승계인이 아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를 한 손자녀로서 연금을 수급할 것인가 여부는 이제 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007.05.31,

2005헌마1132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의2 중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부분

각 하

▷ 이 사건 지방교육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제적인 힘, 수요탄력성 등 제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나 거래관행 등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조세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인 수규자(한국마사회)가 아닌 제3자인 청구인(승마투표권구매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지방교육세의 전가는 승마투표권 구매자에게는 환급금액이 감소되는 불이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불이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단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법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될 뿐인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007.05.31,

2006헌마627

국가정보원의 2005년도 7급 제한경쟁시험 채용공고 중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라는 부분

기 각

▷이 사건 공고로 인한 차별의 효과는 응시기회의 일시 정지에 그치는 것이며 청구인과 같은 군복무중인 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필자의 경우 응시자격의 상한연령을 연장해 주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고로 인한 차별취급이 불합리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이 사건 공고는 군미필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기는 하나 위에서 본 것처럼 응시기회의 일시정지이며 군복무 후 응시기회가 연장되는 것을 고려하면 그 제한이 과중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고는 현역군인 신분자에게 다른 직종의 시험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으로서 병역의무 중에 입는 불이익에 해당될 뿐,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현역군인이 타 직종에 시험응시를 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볼 수 없다.

2007.05.31,

2006헌마646

세무사법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2005. 12.29.법률제7796호로 개정된 것)

기 각

▷임용과 보직, 담당하는 세무행정의 난이도와 세무사자격시험과의 연관성 등에 있어서의 차이점 및 세무사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까지도 고려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와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를 달리 취급하여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시험 면제 대상 요건을 달리 정한 것이 세무사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2007.05.31,

2006헌마767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기각(재판관 6:3의 의견)(김종대의 전부위헌의견,조대현, 송두환의 일부위헌의견)

▷이 사건 조항은 당사자에 대한 주관적인 요건인 ‘10년간의 군법무관 경력’을 조건으로 변호사직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관적 요건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그 직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주관적인 요건 자체가 그 제한의 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5. 6. 29. 90헌바43, 판례집 7-1, 854, 868).

▷이 사건 조항이 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무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입법 목적과 합리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며,입법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외의 다른 예외적 사유를 이 사건 조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로서 그 이유만으로는 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조건과 관련하여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군법무관과는 달리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군법무관에 대하여 10년간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당한 차별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07.05.31,

2006헌마1131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

각 하

▷이 사건 결정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다른 법률이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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