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소원(합헌)
(2003.04.24,2002헌바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003년 4월 24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국민의 알 권리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12. 24. 경상남도지사에게 1970. 7. 작성된 양산군 공유재산(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 도지사 양여승인 관련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02. 1. 11. 위 문서는 문서보존기간이 10년으로서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고 그 생산여부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2. 6. 20.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02. 7.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동 헌법소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공기관이 공개의무를 지는 정보를 해당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문서의 존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공공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공공기관이 문서를 보유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가리지 아니한 채 모든 경우에 당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문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면책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해석되고 있어 내용상 불명확하여 위헌이고, 나아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단지 공공기관이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원칙을 정하는 의미일 뿐이며 공공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문서의 존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공공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게 된 경우 당해 공공기관이 정보비공개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문서는 공개하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상식이나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이와 같이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예견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치주의에서 요구하는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단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으로서 공공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게 된 경우 당해 공공기관이 정보비공개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문서의 보관·관리에 관한 법적 책임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상 그와 같이 해석될 필요도 없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하등의 내용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알 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불충분하거나 기본권 보장의 방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불능의 조치를 강제하는 무의미한 것으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불충분하거나 불평등한 입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