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5일 월요일

[판례]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합헌)(2001헌바55)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합헌)

(2002.12.18,2001헌바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2002년 12월 18일(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100분의 7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100분의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구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48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97.경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명예퇴직하였다. 그 즈음 위 연구소는 청구인들이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퇴직소득 공제율을 100분의 75로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그 후 관할 서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공제율로 100분의 50이 적용된다 하여 추가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지처분을 받았다.


위 연구소는 1998. 6. 30. 고지금액 23,675,370원을 납부한 다음 청구인들을 상대로 청구인 각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99나 10545), 청구인들은 위 소송 중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동 법원에 의해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소득세법(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 보험금

2. 이하 생략

제48조【퇴직소득공제】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등】①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우리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직무상 의무와 고도의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 신분보장, 생활보장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제74조에서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을 규정하여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일환으로 정년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제74조의2에서 명예퇴직의 요건과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규정하는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위와 같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자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공무원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데 대해 생활보장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대상 등이 대통령령인 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 비해 일반 기업의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그 지급대상 및 금액이 당해 기업의 자의로 결정되는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열악한 공무원의 보수현실에서 위와 같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정년 전 퇴직에 대한 보상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공무원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100분의 7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청구인들과 같은 비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차별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1998. 12. 28.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일반 근로자의 퇴직수당에 대하여도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동일하게 100분의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에 대하여 입법자 스스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1997년의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당시 민간부분의 구조조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당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반근로자의 퇴직수당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게 된 배경에는 1998. 2. 20.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개정으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정리해고의 요건이 완화된 것이 동 개정의 계기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들어 이 사건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정이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재산권에 관계되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산권침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납세의무가 불평등하게 부과되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이고 따라서 더 나아가 조세평등주의나 헌법 제3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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