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2002.12.18,2001헌바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2년 12월 18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만, 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 청구인 한국토지공사 1994. 4. 20. 및 1997. 4. 30. 두차례에 걸쳐 부산주공 주식회사에게 녹산국가산업단지 중 공장용지 일부를 총 금 32억여원 상당에 분양하였다.
○ 부산주공은 1998. 8. 27. 자금사정의 악화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분양계약의 해제를 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1999. 8. 16.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다.
○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위 분양계약 해제의 근거가 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1항 및 동 부칙 제3항이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인 규정이고, 만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이 위 시행령 조항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이라면 이는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01. 7. 5.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2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로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처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조건·임대방법·절차 및 임대료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업단지 개발절차중 '개발된 토지등을 입주기업등에게 분양·임대·양도하는 절차' 즉 급부행정의 영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그 성격상 입주기업등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사항의 중심적 개념인 "처분"은 그 본질이 사법(私法)상의 법률행위에 다름 아니고, 개발한 산업입지의 처분조건이나 처분 방법·절차는 사회, 경제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른 거시적 산업입지정책의 변경 또는 산업입지의 수요 실태, 산업단지의 종류와 개발 목적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를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매우 크므로 이를 법률로 규율하는 데는 현실적·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그 규율영역의 성격, 위임의 강한 필요성에 의하여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상 내지 범위는, '처분계획· 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 으로서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나아가, 산업입지법의 기본적인 입법목적이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공급을 통하여 산업의 담당자인 기업과 개인의 입지수요 욕구를 충족시켜 그들의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장차 규정될 대통령령의 내용과 범위의 대강은, 개발된 산업입지의 처분가격등 처분조건, 처분 방법이나 절차등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여러 조건들을 반영하면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피적용자는 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와 그로부터 산업입지를 분양등 처분받는 기업들인데, 이들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요컨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그 규율영역의 성격, 위임의 강한 필요성에 의하여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대강의 예측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75조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임대·양도 등의 처분은 첫째 부동산 등에 관한 사법상(私法上)의 처분으로서 그 성질은 어디까지나 사경제적 작용인 것이고, 둘째 산업입지법의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에도 산업입지법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위임사항은 결국 성질상 법률유보사항이 아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대상은 법률유보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할 문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문제의 존재를 전제로 한 위헌의 문제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은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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