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기각)(2003.05.15,2002헌마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002년 5월 1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연금지급구분표의 1. 기본연금 지급구분표 중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에 대하여 기본연금으로 월 금1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6급 2항까지는 기본연금으로 월 금600,000원을 지급하면서, 청구인과 같은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는 기본연금으로 월 금180,000원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9호로 개정되고,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예우법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4] 연금지급구분표의 1. 기본연금 지급구분표 중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에 대하여 기본연금으로 월 금1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평등원칙 위배여부
(1)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상이등급에 따른 차등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연금 이외에도 예우법에 따른 보상금을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신체의 장애가 중할수록, 전상군경의 희생의 정도가 크고 전상군경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도 커져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 및 그 소득감소의 정도도 커진다 할 것이므로, 그 상실된 소득에 따른 보상을 많이 할 필요성도 커진다. 전상군경의 상이등급에 따라 그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예우법에서 연금지급 등 보훈혜택에 상이등급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상이등급 1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와 비교하여 볼 때,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가 받는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의 합산액은 그 노동능력상실율의 정도 등에 비례하고, 입법연혁상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은 보상을 확대하는 국가정책에 따라 최근에 새롭게 국가유공자로 되어 보훈혜택을 받게 된 점, 보훈혜택의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입법자에게 상당한 입법재량이 있다면 과거에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던 자를 새롭게 수급대상자로 포함시켰을 경우의 수급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입법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6급 1항 및 6급 2항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부가연금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차등의 정도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4) 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방법에 대해서도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예우법의 보상원칙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여부
청구인이 받는 기본연금이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예우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교육지원·취업보호·의료보호·양로보호·양육보호·대부지원·고궁 운송시설 등의 이용보호·주택의 우선분양 등의 각종 지원을 마련하고 있고, 청구인은 예우법에 따른 보훈혜택 이외에 일반국민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을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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