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내 녹지구역에서 LPG충전소 설치 금지 사건
(기각)(2004.07.15,2001헌마6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004년 7월 15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덕연구단지내 녹지구역에서 LPG충전소를 금지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제5호 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덕연구단지 부지인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65의 3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인데, 대덕연구단지 종사자중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하는 차량이용자가 약 2,000대에 이르러 액화석유가스 수요가 많아 위 주유소를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 전환하고자 소관청인 유성구청에 건축물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성구청장은 2001. 9. 6.경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요건과 관련한 법률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 5호 제1의 파가 주유소 이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어 주유소에서 가스충전소로의 건축물용도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01. 9. 18. 위 시행령 규정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령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5 제1의 파 중 “주유소에 한한다”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덕연구관단지관리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0호 개정된 것)
제8조 (건축행위 규제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중 일부 제한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5. 녹지구역 : 별표 5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5] 녹지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에 한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대덕연구단지내 녹지구역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큰 LPG나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저장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LPG는 가연성 가스로서 공기나 산소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가스가 되며, 상온 및 상압에서 쉽게 기화될 뿐만 아니라 인화점이 낮고 공기보다 무거워 소량 누출시에도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크고 폭발사고의 경우 인명과 재산에 광범위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LPG충전소의 설치금지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LPG충전소 영업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직업행사의 자유의 침해보다는 이를 금지함으로써 얻게될 연구단지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제한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유소와 LPG충전소는 ‘위험물저장시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LPG는 석유보다 위험성이 훨씬 크다. LPG는 상온․ 상압에서 쉽게 기화되고, 인화점이 낮으며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되어도 쉽게 확인되지 않아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에 반하여 석유는 액체상태로 저장되고 공급되기 때문에 적은 량이 누출되는 경우에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LPG에 비하여 인화점이 높으며 무엇보다도 점화원이 없이는 자체적으로 폭발의 위험성이 상존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LPG는 석유에 비하여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훨씬 커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지역에 LPG충전소의 설치금지는 불가피하다할 것이고 석유와 LPG의 위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단지내 녹지구역에 LPG충전소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정의 의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곳에 LPG충전소와 같은 위험물저장시설의 설치를 금지시키는 입법이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석유보다 LPG가 더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주유소보다 LPG충전소의 설치가 더 제한의 폭이 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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