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1일 목요일

[판례]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합헌)(2003헌바45,56,82)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합헌)

(2004.07.15,2003헌바45,56,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004년 7월 1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간 종료시로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삼립개발은 1997. 12. 10.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1998. 9. 21. 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 정리회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속초세무서장은 2001. 11. 9. 정리회사에 대하여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367,906,69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540,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2003헌바45), 충주세무서장은 2001. 11. 12. 정리회사에 대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13,7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2003헌바56), 공주세무서장은 2001. 12. 1. 정리회사에 대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639,5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2003헌바82).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청구인들은 위 각 과세관청을 상대로 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채권은 정리채권으로서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의 근거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법인세 부분 및 제7호 본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 생략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5조 (사업연도)①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결정이유의 요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기간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편의 및 기술적 필요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간의 평등대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갱생 도모라는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을 고려한다 해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산정방법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거래시를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하는 것은 과세기술상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회사정리절차는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전제로 기업의 갱생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회사정리법은 정리절차상 조세채권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채권과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성립시기에 관한 원칙에마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일반적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의 문제와 수시부과제도는 그 취지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수시부과제도를 인정할 것인가는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이지 회사정리절차에 이와 같은 제도에 관한 입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평등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회사정리 등의 특수한 경우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실질적인 소득활동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때로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시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불합리한 조항이라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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