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4일 일요일

[판례]법무사 보수 제한 사건(합헌)(2003.06.26,2002헌바3)

 

법무사 보수 제한 사건(합헌)(2003.06.26,2002헌바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2003년 6월 26일(목)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법무사의 보수를 대한법무사협회회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법무사가 회칙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이외에 명목을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 법무사보수기준제에 대한 법무사법 제19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12. 3. 법무사자격을 인정받아 같은 달 5. 법무사업무를 개시하여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 9 원천빌딩 101호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법무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0. 11.경 정○환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338-2 대 992㎡ 토지의 분할등기 등에 관한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위 토지등에 대한 분필등기 등을 경료하고 정O환으로부터 수수료 금 1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장은 2001. 9. 12. 법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위 정O환으로부터 위임받은 등기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보수로 대한법무사협회가 회칙으로 정한 법무사보수산정기준에 의한 금 124,800원[(분필등기 1건 : 금 49,000원 + 폐쇄등기 2건 : 금 75,600원(금 37,000원×2)]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0. 8.부터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법무사의 보수를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무사의 보수를 규제하는 법무사법 제19조는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2001아370)을 하였으나, 2001. 12. 5. 위 신청을 각하당하자 2002. 1. 10. 법무사법 제19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보수】①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②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법무사보수기준제는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가능한 적정한 비용으로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데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법무사의 업무형태는 비교적 단순하고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어 그에 대한 보수를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보수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보수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거나 감독기관이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기본권행사의 주체인 법무사들에게 자신들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한 보수를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기본권을 제한 받는 기본권주체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수시로 보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무사들이 보수기준제로 인하여 입게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보수기준제에 의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법무사들이 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 받지만, 그 보다는 보수를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의 중대함에 비추어 볼 때,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법무사의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 등기업무에 있어서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가 중첩되기는 하지만, 법무사의 업무는 권리의 보전이나 절차의 진행에 관한 비교적 단순한 법률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변호사는 고도의 전문적 법률지식을 기초로 일반의 법률사무 일체를 업무범위로 하고 있어 양자의 업무는 그 범위나 성격이 다르다.


또 등기신청의 대리는 실질적으로 법무사에 의하여 행해진 법무사의 독점적인 직업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사에 대한 보수규제를 없앤다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가 수수될 위험이 높고 그로 인하여 특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등기신청의 대리업무에 대한 보수규제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이 업무를 독·과점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측면도 있다. 등기신청의 대리라는 업무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보수제한을 없애고 법무사에게는 보수기준을 존치하고 있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법 제73조 제2항은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그 보수기준은 법 제19조 제3항에서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보수기준의 위임은 그 위임입법의 한계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 제19조 제3항은 보수를 정하는 기준이나 그 상한과 하한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만 가지고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규정될 보수기준에 대하여 대강이라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것은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법 제19조 제3항이 법무사의 보수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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