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4일 일요일

[판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합헌)(2003.06.26,2002헌바10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합헌)(2003.06.26,2002헌바1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3년 6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청구외 동호개발 주식회사가 신축한 울산 북구 구유동 232 대 2,366㎡ 지상 신한정자 오피스텔의 각 개별실을 분양 또는 매매로 취득한 다음 이에 대하여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그런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청구인들이 위 오피스텔의 각 개별실을 취득한 후 이를 별장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을 근거로 그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일반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원 상당의 취득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2002. 3. 7. 울산지방법원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중 위 각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2. 12. 4. 기각되자, 같은달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생략)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3. 결정이유의 요지


○ 별장의 요건을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연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부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첫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의한 별장의 개념은 별장의 사전적 의미와도 거의 일치하는 것이어서 그 문언 취지만으로도 법률의 수범자인 과세관청이나 납세자로 하여금 별장의 의미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된 법률조항이고,


둘째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별장의 요건은, 건축물의 가액, 면적, 소재지 등과 상관없이, 사람이 일정 기간 침식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자와 그 가족 등이 휴양·피서·위락 등의 일시적인 거주 목적으로 사실상 사용할 경우에 충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좀 더 분명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후문은 "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과연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으로서의 별장의 개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율한 다음 그 범위와 적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율될 사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별장의 개념에 관하여 설정한 명시적인 한계 내에서, 별장의 요건에 관한 적용 기준을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시 상세히 설명하거나, 소비생활의 변화, 주거 및 휴양 문화의 변천, 사회·경제적 정책의 변화, 경제 현실의 변동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중과세 대상으로서의 별장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정도가 될 것이지, 새로운 과세요건의 설정이 될 수 없음은 쉽게 예측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미리 정의한 별장의 의미 범위 내에서 그 적용 기준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미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수범자인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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