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합헌)(2003.06.26,2002헌바1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3년 6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청구외 동호개발 주식회사가 신축한 울산 북구 구유동 232 대 2,366㎡ 지상 신한정자 오피스텔의 각 개별실을 분양 또는 매매로 취득한 다음 이에 대하여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그런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청구인들이 위 오피스텔의 각 개별실을 취득한 후 이를 별장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을 근거로 그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일반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원 상당의 취득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2002. 3. 7. 울산지방법원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중 위 각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2. 12. 4. 기각되자, 같은달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생략)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3. 결정이유의 요지
○ 별장의 요건을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연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부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첫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의한 별장의 개념은 별장의 사전적 의미와도 거의 일치하는 것이어서 그 문언 취지만으로도 법률의 수범자인 과세관청이나 납세자로 하여금 별장의 의미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된 법률조항이고,
둘째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별장의 요건은, 건축물의 가액, 면적, 소재지 등과 상관없이, 사람이 일정 기간 침식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자와 그 가족 등이 휴양·피서·위락 등의 일시적인 거주 목적으로 사실상 사용할 경우에 충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좀 더 분명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후문은 "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과연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으로서의 별장의 개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율한 다음 그 범위와 적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율될 사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별장의 개념에 관하여 설정한 명시적인 한계 내에서, 별장의 요건에 관한 적용 기준을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시 상세히 설명하거나, 소비생활의 변화, 주거 및 휴양 문화의 변천, 사회·경제적 정책의 변화, 경제 현실의 변동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중과세 대상으로서의 별장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정도가 될 것이지, 새로운 과세요건의 설정이 될 수 없음은 쉽게 예측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미리 정의한 별장의 의미 범위 내에서 그 적용 기준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미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수범자인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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