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취소[인용(취소)](2003.04.24,2002헌마2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003년 4월 24일(목) 재판관 전원일치로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06604호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2000. 11. 15. 피고소인 김○규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00. 2. 21.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김○규를 횡령,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990. 2. 6.부터 1998. 2. 7.까지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1) 청구인회사의 대표로 있던 1995. 4. 10.경 신한은행 신사동지점으로부터 수표번호 마가05087400호 당좌수표 용지 1장과 어음번호 자가06093439호 약속어음 용지 1장을 수령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인 1998. 3. 18. 위 은행으로부터 수표번호 마가05737761, 마가05737762, 마가05737769, 마가05737773, 마가05737775, 마가05737776, 마가05737780호의 당좌수표 용지 7장을, 같은 달 24. 위 은행으로부터 어음번호 자가09395144호 약속어음 용지 1장을, 같은 해 5. 8. 위 은행으로부터 어음번호 자가09395721, 자가09395722호 약속어음 용지 2장을, 같은 달 28. 위 은행으로부터 어음번호 자가09399012호 약속어음 용지 1장 등 위 회사 소유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용지 13장을 각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1998. 9. 5.경 청구인회사로부터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8. 2. 7.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청구인회사를 대리하거나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1998. 4. 21.경 장소불상지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소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수표번호 마가05737761호 당좌수표 용지의 금액란에 '오십만원整', 발행일자란에 '1998. 4. 21.'로 각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번지 ○○○○회관 ○○○○-○호 (주)○○○○○○ 대표이사 김○규'로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고, 그 옆에 청구인회사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청구인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청구인회사 명의의 유가증권인 당좌수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청구외 장○수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회사 명의의 유가증권인 당좌수표 6장을 각 작성하고, 이를 청구외 장○수 등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11. 15.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06604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검찰 항고·재항고를 모두 거친 후 2002. 4.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피고소인은 1998. 2. 7.자로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실질상 청구인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재임 중 또는 사임 후에 은행에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어음과 수표용지들을 이용하여 일부 당좌수표 등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소인은 그의 뒤를 이어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김○재와 이○만의 위임을 받아서 위와 같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도 이 점을 중시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 보인다.
그런데, 김○재와 이○만이 실제로 피고소인에게 어음·수표의 발행 등을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만은 그가 피고소인과 친분이 있어 피고소인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지만 회사의 사정을 알지 못하여 취임 직후부터 피고소인에게 회사의 운영을 사실상 맡겼고 따라서 어음과 수표의 발행에 대하여도 피고소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김○재는 피고소인에게 어음·수표의 발행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이○만이 피고소인과는 어릴 때부터의 친구로서 1980.경부터 함께 사업을 해 온 관계이므로 피고소인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개연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위 김○재와 이○만이 실제로 피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하였는지는 좀더 조사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설령 검찰에서 판단한 대로 피고소인이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위 김○재, 이○만의 위임을 받고 어음과 수표용지를 보관하다가 이 중 일부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소인이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주)○○○○○○ 대표이사 김○규'라 하여 청구인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로 이를 발행한 것이고, 김○재와 이○만이 대표이사로서도 이러한 권한을 피고소인에게 위임할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소인의 수표발행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고 여전히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법원공보 1991. 4. 15.(894호) 1119면 이하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불기소결정은 피고소인이 김○재, 이○만 등 피고소인의 뒤를 이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들로부터 어음·수표 등의 발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피고소인이 대표이사들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법리를 오해하여 이루어진 잘못된 처분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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