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5일 월요일

[판례]불기소처분 취소 사건(각하)(2003.01.30,2002헌마323)

 

불기소처분 취소 사건(각하)(2003.01.30,2002헌마3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003년 1월 30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위 "공소권없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청구외 박종연 운전의 승용차가 부딪쳐 위 승용차가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경찰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위 사고는 위 박종연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 자신은 위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이 아닌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하면서 위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에 의하면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5가지로 구분되는바, "공소권없음" 결정이나 "혐의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한편 "공소권없음" 결정은 그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인 "기소유예" 결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인해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것을 가리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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