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5일 월요일

[판례]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등 위헌소원(합헌)(2002.12.18,99헌바105)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등 위헌소원(합헌)(2002.12.18,99헌바10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2년 12월 18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및 제8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 청구인 이○호는 주식회사 주리원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 중 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다시 이를 매도하여 약 금 16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에 위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위 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7825호)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위 반환청구의 근거조항인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제8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1999. 11. 24.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99헌바105)을 제기하였다.


○ 청구인 권○섭은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중 위 회사의 주식을 매도한 다음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다시 이를 취득하여 약 금 97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에 위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위 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 계속 중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01. 5. 18.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2001헌바48)을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제8항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등) ②주권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익의 반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⑧ 제2항의 규정은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 한 시기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내부자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증권시장의 공평성·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함은 명백하다. 나아가 단기매매로 인한 차익을 반환케함으로써 내부자거래에 대한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 예상되므로 그 방법도 적정하다고 보인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문면상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ⅰ) 내부자가, ⅱ) 6월 이내의 기간에, ⅲ) 자기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하여, ⅳ) 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는 형식적인 요건에만 해당하면 반환책임이 성립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주식거래을 하였다는 등 일체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내부자에 대한 엄격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 유무를 적용의 적극 또는 소극 요건으로 할 경우 그 입증 및 인정이 실제상 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청구권의 신속하고 확실한 행사를 방해하고 결국 입법목적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및 일반투자자들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의 제고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한 불가피한 입법적 선택이라 할 것이다.


○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반환책임의 요건을 객관화하여 엄격한 반환책임을 내부자에게 부과하고, 법 제188조 제8항 및 이에 근거한 법시행령 제86조의6 등에서 반환책임의 예외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환책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를 정한 시행령 제86조의6의 성격 및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하면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조차 없는 유형의 주식거래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애당초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최소침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게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증권시장의 공평성,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비하여,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들과 같은 내부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내부자에게 일체의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단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익을 회사로 반환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6월의 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제한없이 주식거래를 할 수 있고 그 차익도 보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이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내부자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증권시장의 공평성,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고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할 개연성이 큰 내부자에 대해서 반환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비내부자와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내부자의 단기거래에 이해관계가 크다고 보이는 회사에게 차익반환소송의 제기권을 부여하는 것에도 수긍할 만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여부


○ 법 제188조 제8항이 과연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권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있고 금융의 제도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예외 기준의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시의적절하고 탄력적으로 행정입법에 의하여 이를 규율할 필요성이 크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법 제188조 제8항의 "성격등을 감안하여" 라는 문언 취지등을 고려하면, 법 제188조 제8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규정될 내용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매매인 경우'인 것으로 그 내용의 대강을 미리 예측할 있다는 점에서 위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