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합헌)
(2004.06.24,2004헌바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主審 權 誠 裁判官)는 2004. 6. 24.(목)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업무용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규정하고 그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그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및 제14조 제1항․제2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4의 73 대지 상에 업무시설로의 사용을 주용도로 하는 지하 2층, 지상 30층, 연면적 68,613.97㎡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그 용도별 면적은 업무시설 54,547.50㎡, 판매시설 1,076.35㎡, 실주차장 11,606.61㎡, 주차부대시설 700.52㎡, 기타 시설 802.99㎡ 등임).
서울특별시장은 2001. 7. 25. 이 사건 건물을 수도권정비계획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의 업무용건축물로 보아 법 제12조에 의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였고 2002. 7. 10. 위 과밀부담금의 일부를 감액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밀부담금취소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누478)에서 법 제2조 제3호, 제14조 제1항․제2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03아159) 2004. 2. 6. 기각되자(청구인의 항소 또한 같은 날 기각되어 본안소송은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
가.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ʻ법ʼ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와 제14조 제1항․제2항이다.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ʻ수도권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생략
3. ʻ인구집중유발시설ʼ이라 함은 학교․공장․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판매용 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 5. 생략
법 제14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 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 으로 산정한다.
③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규정
법 제6조 (구역의 구분 및 지정) ①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 3. 생략
②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존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지역 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ʻ부담금ʼ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 다.
② - ③ 생략
법 제13조 (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3. 건축물중 주차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법 제2조 제3호의 위헌여부
법 제2조 제3호는 학교, 공장 등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중요한 시설 6가지를 열거한 후 그 외에 이에 해당할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이 중요한 사례들을 직접 열거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들에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기준 및 그 기준에 따른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되고 이로써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의 한계가 이미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범위를 법률규정으로 완결하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그 범위와 규모를 다소 신축할 수 있도록 그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은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일부가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는 반드시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시설이 당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시설 자체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내용 및 위임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 제2조 제3호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법 제14조 제1항의 위헌여부
신축 건축물의 인구집중유발정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만, 그 요인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정확히 계량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볼 때 신축 건축물의 인구집중유발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대체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유발의 정도 및 그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에 속한다.
나아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과밀부담금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당해 면적을 생성하여 내는 데 소요된 건축비를 연결매개로 하여 과밀부담금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 입법의 이러한 선택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건축비의 얼마 상당을 부담금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담금비율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법재량의 문제인데 이 사건에서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비율이 입법의 재량을 현저히 그르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건축물의 일부만이 업무용시설인 건축물과 건축물 전체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구별하여 과밀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 이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법 제14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다. 법 제14조 제2항의 위헌여부
(1)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집중유발정도를 산정한다고 하는 것의 근본취지는 건축면적이 일반적으로 결과할 수 있는 인구집중유발의 예상치(豫想値)를 건축비를 매개로 하여 산정한다고 하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상치를 실제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은 오히려 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건축비를 많이 들인 건물보다도 건축비를 적게 들인 건축물이 실제로는 더 많은 인구를 집중시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이치는 분명하여진다.
인구집중유발의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용도와 면적에 의하여 대체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실제건축비와 표준건축비의 차이가 인구집중유발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매우 근소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건축비의 다과에 불구하고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2) 또한, 비록 건축비를 적게 들인 경우에도 실제로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정도는 건축비를 많이 들인 경우보다 오히려 크거나 같은 경우도 있다. 인구집중유발의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용도와 면적에 의하여 대략 결정되고 건축비의 다과에 직접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밀부담금은 인구집중유발에 대한 일종의 책임추궁일 뿐 실제의 건축비투여에 의하여 얻게 되는 실제의 재산적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조세적 부과는 아니다. 그러므로 실제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하회하는 경우에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과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거나 일정한 감액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재산권에 대한 과잉의 제한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건축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관계부처나 업계에서 대체로 통용되는 기준이 존재하고 있고 그 요소의 가격, 예컨대 건축자재, 노동력, 시공방법 등에 대한 시장가격이나 업계의 일반적인 통용가격이 대체로 드러나 있어 이해관계인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가격을 추급할 수 있는 데다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라는 것도 결국은 위와 같은 시장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몇 가지 방법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것이므로 표준건축비의 개념이 모호하여 그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다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산정이 자의적인 것이 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표준건축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보다는 인구의 유동상황, 건축물의 수요․공급의 상황, 건축기술의 변화, 시장의 동향 등이 적시에 표준건축비산정에 반영되도록 그 결정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표준건축비의 산정을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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