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군종신부의 예비군훈련 관련)
(합헌,각하)(2003.03.27,2002헌바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003년 3월 27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현역병 복무를 마치고 군종신부로 자원입대하여 전역한 신부의 경우와 같이 예비역 병과 예비역 장교의 요건을 동시에 가지는 자가 예비군 조직상 병 또는 장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병역법 제5조와 훈련소집 통지서의 수령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 명문으로 정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 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종교인으로서 신부인바, 1982. 2. 16. 현역병으로 징집되어 1983. 3. 30. 그 복무를 마쳤는데, 1988. 7. 9. 카톨릭 교구청의 포교의 필요에 따라 군종신부로 자원입대하여 1992. 8. 31. 대위로 전역하였다. 전역 후 청구인은 현역병으로 복무하여 전역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8년의 예비군 훈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더이상 예비군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훈련당국은 청구인이 군종장교로 다시 복무하여 전역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 예비군훈련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2000. 10. 26. 19:00경 진주시 봉곡동 소재 봉곡성당내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1. 7.부터 같은 달 10.까지 진주시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8962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2001. 6.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공소제기되어 동 지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자 창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다.
청구인은 항소심 공판계속중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예비군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조직한다. 다만,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으로도 조직할 수 있다.
1.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자(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
제15조(벌칙) ⑨제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훼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있는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1. 현역: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무관후보생
2. 예비역: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결정이유의 요지
향토예비군의 임무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 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의 대비 등 무력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군사적 성격의 것이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2조). 따라서 향토예비군의 조직과 훈련 등을 규율하는 데 있어서는 군사적 임무로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향토예비군 인력의 훈련과 감독 등에 있어서도 이를 관할하는 당국의 군사적 효율성을 고려한 전문적 판단이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향토예비군의 임무인 후방 향토의 방위는 비록 외부 적대세력의 침략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전선에서의 군사활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총력전화한 현대전에 있어서는 국가안보에 대하여 전방의 방어에 못지않은 군사적 중요성과 본래적 위험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관과 부하 사이에 엄격한 상명하복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군사조직에 고유하고 특별한 관계가 향토예비군 조직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향토예비군의 조직과 훈련, 감독에 있어서는 이를 관할하는 국방부장관의 군사적 필요성에 의한 전문적인 판단은 그것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현역을 마침으로써 군복무에 경험을 쌓은 숙련된 방위인력을 활용하여 후방의 향토를 방위하고자 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입법목적이라고 할 것인데, 예비역 장교로서의 경험과 자질을 갖춘 인력은 비록 장교 복무 이전에 병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어서 예비역 병으로서의 요건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새로 형성된 예비역 장교로서의 경력과 경험을 중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향토예비군에 편성케 하는 것이 예비군의 방위능력을 보다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위 입법목적에 더욱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실제 전투에 향토예비군이 동원되는 경우 무장전투에 참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고 전투참가원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되는 전시상황에서는 경험있는 군종장교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 역할과 비중도 클 것임을 감안할 때 예비군 조직에서도 현역 군종장교의 경험을 가진 예비역 군종장교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계급적 구분을 기준으로 위계질서가 분명하며 상명하복의 원칙에 충실하고 병으로부터 출발하여 장교 등 보다 높은 계급으로 진급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군대조직의 속성상 예비역 장교와 예비역 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 개인의 군경력에서 최종적, 최고적 단계에 해당하는 예비역 장교로 편성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이다. 따라서 비록 법문상 특별히 명백히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관할하는 군당국이 위와 같이 위 조항을 해석, 운용할 것임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예비역 병과 예비역 장교의 요건을 동시에 가지는 자가 예비군 조직상 병 또는 장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와 병역법 제5조는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에서 향토예비군 조직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훈련기간과 훈련시 소집자의 상관에 대한 복종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제6조의2에서는 훈련당국의 훈련소집통지서의 전달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는 등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비군훈련에 관한 제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에서 규정한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예비군훈련의 소집대상이 된 자임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소정의 훈련소집 대상 예비군대원이 위 통지서의 수령의무자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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