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0조 등 위헌소원(기각)
(2003.03.27,2002헌마5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003년 3월 27일 재판관 4(합헌) : 5(위헌)의 의견으로, 지방교육위원 선거에 있어 선출인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교육경력자가 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5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7. 11.의 16개시·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선출인원이 3명인 경상북도 제1선거구에 출마하여 3위로 득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득표자 중 교육경력자가 선출인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경력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인원의 2분의 1까지 우선당선시킨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5조 제2항에 의하여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 등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하여 2002.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 6626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교육위원 당선인의 결정 공고 통지 및 교육위원예정자명단 작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결과 득표순위가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 이내인 자중 경력자의 수가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먼저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경력자 중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교육위원은 경력자가 아닌 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의 교육위원에의 피선거권, 즉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즉,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는바,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통제가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정책이나 그 집행은 가급적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참여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교육위원 중의 절반 이상을 교육전문가라 할 수 있는 교육경력자가 점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고, 입법목적을 위한 수단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영역이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반드시 경력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2분의 1 비율 외에서는 비경력자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수득표에 의하여 교육위원으로 당선될 수 있으므로, 비경력자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가 과도하여 기본권의 최소침해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이 일부 후퇴하게 되지만 다른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후퇴는 헌법적으로 용인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평등권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육위원 선거에 있어서 비경력자를 교육경력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여 다수득표를 하고도 낙선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인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은 헌법상 보호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방법으로서 차별취급의 적합성을 갖고 있으며, 차별취급으로 인한 공익과 침해되는 이익간의 비례성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조항이 이들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어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 위헌의견(재판관 尹永哲, 재판관 金曉鍾, 재판관 金京一, 재판관 宋寅準, 재판관 周善會)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구현함에 있어서 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반드시 경력자가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의 표를 더 많이 얻은 비경력자가 낙선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지방교육자치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위원 중 일정부분을 교육경력자가 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서는 처음부터 경력자후보와 비경력자 후보를 분리하여 각각 투표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비경력자인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훨씬 약한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수단을 택하는 것은 기본권의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교육위원의 자주성·전문성이 확보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 비하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비경력자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이 침해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조항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비경력자가 교육위원에 당선될 수 있는 득표를 하고도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비경력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이므로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위원 선거에서 비경력자를 차별함에 있어 입법목적 달성에 별 효과가 없고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하고 있어 차별취급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차별취급으로 인한 공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간의 비례성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의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조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이고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이어서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 6인에는 이르지 못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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