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3일 토요일

[판례]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사건(각하)(2003.07.24,2003헌마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사건(각하)(2003.07.24,2003헌마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재판관)는 2003년 7월 24일(목) 관할관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인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요건을 결여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강원도 동해시는 2002. 10. 15.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1. 4. 이에 응모하였다. 한편,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2조의2 [별표: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우선순위]에 의하면, 제1순위는 가.부터 마.까지로 되어 있고, 그 중 가.항은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 …"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은 위 별표에서 말하는 '동일회사 장기근속' 경력을 "회사의 인사발령 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로부터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2002. 12. 13. 발표한 개인택시면허신청자 무사고운전경력 심사표 통보 결과 "1순위 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 2. 위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1996. 3. 11. 동해시훈령 제156호로 제정되고, 1999. 10. 16. 동해시훈령 제20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중 "동일회사 장기근속 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 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로부터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 한다)이고, 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면허발급우선순위 적용기준 등) ①동일회사 장기근속 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 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로부터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면허취소, 정지기간 중 소속회사의 운수종사자로서의 신분이 계속되는 기간은 근속으로 인정하나, 운전경력에는 제외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회사 운전자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각호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그가 심판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이 직접성의 요건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동해시의 청구인에 대한 2003. 2. 11.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에 의하여 현실화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즉, 관할관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두8995 판결 참조). 실제로 청구인은 동해시장의 위 2003. 2. 11.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현재 그 심판이 계속중에 있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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