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각하)(2003.07.24,2002헌마1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003년 7월 24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축사에서 주택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며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경기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 599 지상건물의 공유자인바, 청구인 김○자는 2001. 11. 피청구인에게, 위 건물 중 축사 26.65㎡(이하 "계쟁부분"이라고 한다)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기재를 "축사"에서 "주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24. "계쟁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신축이 불가할 당시인 1975. 3. 1. 축사용도로 허가받은 건축물이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축사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표시변경)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고 한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2002. 2. 22. 이 사건 반려처분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서 2002. 3. 6.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02구합1015), 위 법원은 2002. 10. 30. 청구인 우○두에 대하여는 소각하판결을, 청구인 김○자에 대하여는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2002. 11. 30.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반려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또는 각하)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관련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각하·기각판결을 받은 후 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 사건 반려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었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반려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별도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반대의견(재판관 河炅喆의 반대의견)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구제절차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로서의 재판을 거친 이 사건 반려처분과 같은 원행정처분은 그 재판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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