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1일 목요일

[판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위헌소원(합헌)(2003헌바35,37병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위헌소원(합헌)

(2004.07.15,2003헌바35,2003헌바37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004년 7월 1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1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2003헌바35


(가) 청구인은 1996. 8. 26. 자본금 5억 3천만원으로 설립되어 토목공사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1999. 8. 3. 자본금을 10억 3천만원으로 증자하여 건축사업면허를 추가로 얻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후 각종 토목․건축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경상남도지사는 2001. 11. 21.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자본금 납입가장)으로 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에 따라 위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송계속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주장으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이 2003. 5. 23. 청구인의 위 신청을 기각하자, 2003. 6. 5.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3헌바37


(가) 청구인은 1996. 7. 9. 자본금 5억 5천만원으로 설립되어 토목공사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1999. 4. 20. 자본금을 10억원으로 증자하여 건축공사업면허를 추가로 얻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후 각종 토목․건축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경상남도지사는 2001. 11. 21.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자본금 납입가장)으로 위 토목건축공사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에 따라 위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항소사건 계속중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이 2003. 5. 23. 청구인의 위 신청을 기각하자, 2003. 6. 11.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1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2. 내지 10.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건설업 등록의무를 규정한 법 제9조, 등록기준을 규정한 법 제10조 및 법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사유 등을 규정한 법 제83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과의 체계적인 연관관계에서 법 제9조의 등록제의 목적 및 등록기준의 준수를 관철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법 제83조 제1호에서의 ‘부정한 방법’이란, 실제로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건설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하여 기술능력이나 시설, 장비 등의 보유를 가장하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등록요건을 충족시킨 것처럼 위장하여 등록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충분히 구체화되고 제한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방법’의 개념이 약간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법률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구체화될 수 있고, 이로써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대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설업을 자유롭게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자유, 즉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등록한 자만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건설업등록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다.


다. 이러한 입법목적이 헌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목적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단으로서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등록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와 그 위험방지의 중요성․긴급성을 고려할 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수단을 선택해서는 그 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건설업자에게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필요적으로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조치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한의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 적정하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법 제83조는 필요적 등록말소사유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때(제1호), 명의대여행위금지를 위반한 때(제5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때(제7호)의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들은 등록제를 침탈하거나 형해화함으로써 그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반이거나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법 제83조에서 임의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들은 건설업자가 적법하게 등록을 한 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요건에 미달하거나(제2호), 업무수행을 하면서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사유로서 보완이나 시정의 여지가 있거나(제8호) 또는 개별적인 시공에 있어서 비록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건설업자의 전반적인 시공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지는 않는 경우(제9호) 등에 관한 것으로서, 건설업등록제도의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등록제를 규정하는 법 제9조, 제10조의 의미와 목적 및 법 제8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를 법 제83조 제9호 등 임의적 등록말소사유와 달리 필요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달리 규정한 것으로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1. 3. 21. 2000헌바27 결정에서 건설업자가 명의대여행위를 한 경우 그 건설업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5호 부분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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