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합헌)(2004.07.15,2002헌바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004년 7월 1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중 “제8조의2 …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재단법인 00문화재단은 청구외 신00이 1977년경 기본재산 2,242,532,136원을 출연하여 학술․교육부문의 유공자 시상과 장학금 지급 및 연구비 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1993. 10. 13.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부산시 남구 및 수영구의 지역종합유선방송국인 주식회사 동남케이블비젼(이하 ‘동남비젼’이라 한다)의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그 자본금 40억원의 15%에 해당하는 6억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그 출연재산은 청구인 보유의 기본재산인 동방유량(주)의 주식 113,126주 중 30,000주(당시 1주당 시가 20,000원)를 매각한 대금 6억원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청구인은 주무관청인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출자 및 기본재산 전환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당시 공보처장관(현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1994. 3. 11. 동남비젼의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동남비젼의 총발행주식 80만주 총액 40억원(1주당 가액 5천원)의 15%에 해당하는 12만주를 취득하였다.
(2) 그런데 부산진세무서장은 2000. 2. 16. 청구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동남비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3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그 초과취득부분인 8만주(10%)를 취득하는 데에 사용한 출연재산 4억원(8만주×5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 4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도 수시분 증여세 133,000,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자,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그 소송계속 중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중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부산고등법원은 위 당해소송에 관하여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구 상속세법조항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속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중 “제8조의2 …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인지 여부이며, 위 법 부칙 제3조 및 관련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3조(공익사업에 초과출연한 주식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과세입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포함하며, 이러한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신뢰이익의 보호에 기여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정 상속세법 시행일 이후에 출연재산으로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새롭게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과세요건 완성 전의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진정소급과세입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효 과세입법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개정전 상속세법 제8조의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공익법인에 이미 출연된 재산을 사용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20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내지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증여세가 잠정적으로 면제되므로, 공익사업 영위자의 증여세 면제혜택에 대한 기대 내지 신뢰 이익은 증여세의 공제나 비과세의 경우에 가지는 증여세 면제혜택에 대한 기대 내지 신뢰이익의 경우보다 그리 크지 않으며, 내국법인의 주식 5%를 초과 취득한 것 이외에도 다른 재산이용 방법이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신뢰이익의 침해정도도 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입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가치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출연재산을 변칙적인 탈세나 부의 증식 내지 세습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상속세법 시행 이전에 출연한 재산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100분의 5이하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조세회피나 부의 세습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적 이익도 막중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존에 출연한 재산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5이상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받게 되는 청구인의 신뢰이익의 침해보다는 입법목적이 추구하는 공적 이익이 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공익사업 영위자가 증여세 면제 제도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법제도에 대한 기대이익에 불과할 뿐, 이를 공익사업 영위자의 기득권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재산권이 박탈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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