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합헌)(2002.12.18,2002헌가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002년 12월 18일(수),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1946년 5월 미군정청 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에 의하여 수용된 조선철도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보상금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1946년 5월 미군정청 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통일'에 의하여 조선철도주식회사(이하 "피수용회사")의 전 재산이 공용을 위하여 수용되었다. 1961. 12. 30. 법률 제922호로 공포된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이 군정법령을 폐지하면서 이미 확정된 보상청구권의 존속만을 부칙에 정하였을 뿐 보상금의 사정·확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조선철도 주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철도 주식 59,176주(이하 "이 사건 주식") 및 이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제청신청인(소○영 변호사)은 1989년 1월, 보상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89헌마2)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4년 12월 그 보상입법의무의 불이행이 위헌이라고 하였다.
위헌결정 이후에도 보상입법이 지연되자, 제청신청인은 입법의무의 해태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여 손실보상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이던 2001. 1. 16. 법이 제정·공포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제청신청인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상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지 아니하고 그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정당보상의 원칙(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고, 동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2002. 4. 9. 헌법재판소에 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2001. 1. 16. 법률 제6356호로 제정된 것)
제4조 (보상금액의 산정) ①보상금액은 보유 주식수에 피수용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 주식의 평균불입액 비율,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 및 화폐단위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수용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은 다음 각호의 시기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조선철도주식회사는 1945년 8월 31일자 대차대조표
2. 경남철도주식회사는 1945년 1월 31일자 대차대조표
3. 경춘철도주식회사는 1945년 3월 31일자 대차대조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평균불입액 비율은 주식 소유자별 주식 1주당 평균불입액을 각 피수용회사의 발행주식 1주당 평균불입액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은 1946년 5월부터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개별적 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본 사건의 경우 50여년 전에 국가에 수용되었던 이 사건 주식의 현재가치를, 정확한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산정하여야 하는 특수한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출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보다 넓은 판단권과 형성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2) 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1945. 8. 31.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따라 계산한 피수용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제청법원은 주식의 객관적 가치는 주식시세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대차대조표에 의한 산정방식을 취하였으므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 하나, 수용 당시(1946. 5. 17.)의 주식시세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그렇다고 1945. 2. 6.의 주식시세를 가지고 수용 당시의 시세를 추산하는 것도 무리인 상황에서, 수용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작성된 1945. 8. 31.자 대차대조표가 수용 당시 피수용회사의 재정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입법자가 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과 선택은 '정당한 보상'을 지향하는 가운데 실현가능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을 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법 제4조 제3항은 '주식의 평균불입액 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제청법원은 납입액에 관계없이 거래시가에 따라 균등하게 보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보상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나, 주주의 권리가 주식 수에 비례하는 현행상법과 달리 불입한 주금액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던 구 상법의 주식발행제도와 이 사건 심판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피수용회사의 주식이라 할지라도 그 주금불입액에 따른 5종의 주식별로 각기 거래소의 시세도 달리 형성되어 거래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식의 평균불입액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평등원칙과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법 제4조 제4항은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은 1946년 5월부터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입법자가 1945. 8. 31.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토록 한 것은 그것이 '수용 당시'인 1946. 5. 17.의 피수용회사의 재정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재무제표로 보고서 이를 기초로 '수용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출코자 한 것이므로, 이러한 산출방식에 나름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한 그에 따라 산출된 '수용 당시'의 주식가액의 현재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수용 당시'를 기준으로 그 후의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였다 하여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작성 시점인 1945년 8월부터 수용시점인 1946년 5월까지의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피수용회사의 자산가치,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높아졌으리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점만으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