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제90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2004.07.15,2002헌바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004년 7월 15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광업권자가 광구 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우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다만, 산림청장이 따로 고시하는 광구에 한하여 위 계약체결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의3 제1항 및 부칙 제6조 제1항 중 각 계약체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4. 11. 7. 장석의 채광에 관한 광업권을 취득하고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경북 문경군(현재는 문경시로 변경되었음) 가은읍 일대에서 원경광업소를 운영하면서, 장석이 함유된 광석을 분쇄하여 장석만을 따로 채취하지 아니하고 광석을 채굴한 그대로 건축용 석재로 반출, 판매하여 왔다.
그런데 1994. 12. 22. 산림법 제90조의3이 신설되어 광업권자가 광물이 함유된 광석을 석재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면서, 청구인과 같은 기존 광업권자들에 대하여는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광구에 한하여 위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그렇지 않은 광구에 대하여는 앞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나. 산림청장은 1995. 6. 28. 산림청고시 제1995-16호로 사유림인 경기도 파주군 및 용인군에 소재한 3곳을 위 산림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고시하면서 청구인의 위 광구는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1995. 11. 2. 위 광구 내의 석재(화강암)를 채취, 판매하기 위하여 영주국유림관리소장과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석재를 채취하여 오던 중, 위 계약에서 정한 채취 및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인 2000. 9. 22. 부득이한 사유로 매수한 토석을 모두 반출하지 못하였다며 위 관리소장에게 토석반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위 관리소장은 2000. 10. 30. 청구인에게 반출기간을 연장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1. 18. 대구지방법원에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2000구8951), 대구지방법원은 2001. 8. 16. 위 산림법 제90조의3 제1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석재를 판매 목적으로 채취하기 위해서는 위 관리소장과 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 계약상의 토석반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 관리소장이 반출기간연장신청을 불허한 위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고(2001누2066), 그 소송계속중 위 산림법 제90조의3 제1항 및 부칙 제6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1아29)을 하였으나 2002. 5. 3.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달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의3 제1항(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삭제되었음) 및 부칙 제6조 제1항 중 각 계약체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청구인은 법 제90조의 3 제1항 및 부칙 제6조의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칙 제6조 제2항의 독자적인 위헌성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유림에 대한 토석의 매매계약의 경우와 공유림 및 사유림에 대한 채석허가의 경우는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같은 기준에 의하여 판단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은 토석의 매매계약이 문제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위와 같이 한정하기로 한다),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90조의3(광구 안에서의 채석) ①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 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유림: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토석의 매매계약
2. 공유림 및 사유림: 제9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② 생략
법 부칙 제6조(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채석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당해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이 따로 고시하는 광구에 한하여 그 인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제9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법 제90조의3 제1항 중 계약체결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법 90조의 3 제1항이 신설되기 전에도 산림 안에서의 채석의 경우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림법 제87조 제1항 및 제90조의2 제1항이 있었으나, 광업권자에게도 위 규정들이 적용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광구 안에서의 채석의 경우에도 별도의 토석매매계약(국유림의 경우)이나 채석허가(공유림 및 사유림의 경우)를 요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는 법 제90조의3 제1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광업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한도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일 뿐, 암석에 광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와 같은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는 것은 광업권 설정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광업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광업권자라고 하더라도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업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채취가 국유림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마땅히 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토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은 이러한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인 광업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법 부칙 제6조 제1항 중 계약체결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위 법률조항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고시’라는 입법형식을 통하여 계약체결의제의 대상이 되는 광구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도록 입법위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산림청장에게 계약체결의제의 대상이 되는 광구를 구체적으로 지정․고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단순한 수권조항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을 충족시키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률이 행정부에 대한 수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수권의 목적, 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청의 행위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법 제90조의2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 나아가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위 법률조항의 취지는 산림청장이 계약체결의제의 대상이 되는 광구를 지정함에 있어 채석으로 인한 산림파괴 및 자연환경의 훼손․오염의 방지, 문화재 및 중요 시설의 보호 등 공익의 보호를 염두에 두고, 기존 광구의 위치, 채광 광물이나 석재의 종류, 채취량, 채취작업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체결의제의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위 법률조항이 광구의 지정․고시에 관한 기준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집행자인 산림청장이 광구의 지정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산림청장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산림청장의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광구의 지정이 어떠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수권을 내용으로 하는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 및 법치주의의 원리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광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기존 광업권자의 보호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위 법률조항이 법집행자인 산림청장이 광구의 지정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위 법률조항의 집행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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