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33조 위헌소원(각하)(2003.05.15,2002헌바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003년 5월 1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관하여 규정한 산림조합법 제133조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산림조합법위반)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울진군산림조합장으로 당선된 자로서, 당해 선거에서 자기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관하여 규정한 산림조합법 제133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산림조합법(2000. 1. 21 법률 제618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3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심판은 그 본질이 위헌법률심판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적법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구체적 규범통제로서의 심판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당해소송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소송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의해 비로소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재판의 내용과 효력을 형성함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구성요건(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산림조합법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라는)에 의해서 형성되는 법률적 효과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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