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1일 목요일

[판례]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합헌)(2004.06.24,2003헌바111)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합헌)(2004.06.24,2003헌바1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004. 6. 2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되었다가 다시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다른 당연퇴직자와 같이, 원칙적으로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는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중 “당연퇴직공무원”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67. 교원으로 임용되었다가 병역법위반죄로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1971. 3. 확정된 사실이 밝혀져 1999. 11. 30. 당연퇴직발령통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1999. 12. 임용결격자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1999. 8. 31. 법률 제6008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특별채용되어 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02. 10. 강원도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당연퇴직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의 규정은 위헌임을 전제로, ① 자신에 대한 당연퇴직이 무효이므로 복직하게 해 주고, ② 사실상 근무기간 전부를 호봉에 반영해 주고, ③ 사실상 근무기간 전부를 근무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 등을 신청하였으나, 강원도교육감이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법원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특례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7조 제5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3아31)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 되었다가 특례법에 의하여 특별채용 된 공무원의 기본권은 여타의 사유로 당연퇴직 된 경우보다도 헌법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는데도, 위 조항들이 당연퇴직사유가 무엇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채용 된 모든 공무원들에게 원칙적으로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여 주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특례법 제7조 제5항 본문 중 “당연퇴직공무원”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다.


제7조 (특별채용) ①~④ 생략

⑤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직기간으로 합산․통산 및 산입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여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2. 교원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에 반영하는 경우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특례법 제7조 제5항 본문은 어떠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공무원이든 경력과 호봉 문제에 있어서 특별채용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선고유예’를 받은 자의 경우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연히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직시켜야 할 만큼 그 행위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자를 당연퇴직 대상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바 있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등, 판례집 15-2(하), 211, 217-218).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례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특별채용 된 모든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경력 및 호봉을 불산입하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지 않은 것은 현 시점에서 돌이켜 살펴보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다. 그러나, 특례법은 위 판례가 나오기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그 주안점은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낮은 사실상 공무원들을 선별적으로 구제하거나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을 떠나 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한 행정부에 대한 비난과 이에 따라 당연퇴직 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그 이후로도 계속 근무한 공무원들의 근로의 대가나 지위에 대한 장기간의 신뢰를 일부나마 보호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 있는 것이다.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에 따라 그 사유발생 이후에 계속 근무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의 질이나 경력, 지위 등이 결정되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례법이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유발생 이후의 사실상의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보상금의 지급액, 특별채용시 반영할 호봉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그러므로 국회가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특별채용시 반영할 호봉에 있어서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을 입법요소로서 중요하게 참작하지 않고 사실상 근무기간만을 그 기준으로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형의 선고유예를 이유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특례법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국가가 시혜적 차원에서 당연퇴직공무원을 구제해 주는 것이어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항이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라 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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