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합헌)(2007.05.31,2006헌바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본문 중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세무서장에게 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의 각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서 물납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물납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물납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중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본문 중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위 제73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3조(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증여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에는 통상적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많고 이러한 재산은 그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납세의무자가 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 그 밖에 환가가 용이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담보부나 신용으로 융자를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조세를 납부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납부세액이 소액인 경우라고 한다면, 증여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납부세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부득이 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때는 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무리한 현금화가 뒤따르게 된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금전납부를 강제하게 되면 물납을 허용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납부세액의 다과를 물납허가의 요건으로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납부세액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넘어서게 되어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있게 되는지의 문제는 결국 입법자가 그 입법의 목적, 경제규모, 일반 납세자의 소득수준과 현금·저축·환가성 있는 재산 등의 보유정도나 비율, 금융제도와 그 운용실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 문제라 할 것이고, 그렇게 정해진 금액이 현저하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서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물납허가의 요건인 납부세액의 크기를 1천만 원으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물납은 조세 납부방법의 하나로서 조세채무의 임의적 실현절차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이 말하는 물납할 권리란 것은 조세채무자가 조세채무 실현절차상 경제적 득실이 다를 수도 있는 복수의 채무이행방법을 가짐으로써 얻는 단순한 이익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익 그 자체는 양도·양수할 수 없고 상속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물납할 권리라는 것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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