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5일 월요일

[판례]국가공무원법 제33조 위헌확인(기각)(2007.07.26,2006헌마76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위헌확인(기각)(2007.07.26,2006헌마7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7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후 위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자로서 위 사건으로 구금되기 전에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이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2006.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1997. 11. 27. 선고 95헌바14등 결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공무원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또한 적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실형인 경우 집행유예보다 공직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정도가 더 크고 그만큼 원활한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더 높다 할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위 결정의 경우 보다 공무원 임용을 불합리하게 더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또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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