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제67조 제2항)
(합헌, 각하)(2008.02.28,2006헌바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8년 2월 28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64조 및 제67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인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신료 부과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소송 계속 중 텔레비전수상기소지자에 대하여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64조 및 제6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6.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②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수신료의 납부통지)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에 해당한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 640-641 참조).
(2) 수신료의 금액, 납부의무자의 범위, 징수절차에 관하여 방송법에 기본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것인지는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방송법 제64조 본문은 누구라도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잘 알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등록면제 또는 수신료가 감면되는 수상기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규정에 해당하며, 이때 요구되는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신료감면 대상은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사회정책적으로 수신료를 감면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그 범위가 정하여 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 642-643 참조).
(4)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신료의 금액,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에 대하여만 징수하는 점, 일정한 경우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영방송사업의 재원 마련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수상기 소지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는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방송수신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수신료를 부담시킬 것인지는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속한다. 컴퓨터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수신할 수 있는 휴대폰 등의 경우는 방송 수신외의 다른 목적으로 소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경우 방송사업의 초기 안정화와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수신료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매체에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1999. 5. 27. 수신료의 부과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다만 수신료의 금액 결정에 있어서 국회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98헌바70)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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