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6일 화요일

[판례]조세범처벌법 제13조(위헌)(2007.05.31,2006헌가10)

 

조세범처벌법 제13조(위헌)(2007.05.31,2006헌가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년 5월 31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3조 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주식회사 한빛화장품의 대표이사인 바, 직원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세를 체납하자,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제청신청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서울특별시장은 ‘재차 추심명령하오니 지체없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급여압류자 추심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청신청인에게 전달하였고 제청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추심명령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제청신청인을 고발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처벌의 근거가 된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06. 6. 19.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조세범처벌법(1994. 12. 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호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명령사항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가 하는 점이다.


심판대상조항 중 ‘법’은 내국세에 관한 법률로 {위 법에서의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하고(조세법처벌법 제2조), 조세범처벌법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준용된다(지방세법 제84조)}, ‘정부’는 과세관청으로 특정이 가능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명령사항’에 대하여는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의 범위, 즉 과세관청이 조세에 관하여 내린 행정적 처분 중 무엇이 이에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은 물론 세무행정실무자와 법률전문가 사이에서 조차 법해석상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는 적어도 형벌법규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 李東洽의 합헌의견)


조세범처벌법은 그 입법 자체가 개별 세법규정에 산재하여 있던 처벌법규를 통합하여 제정된 법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금지하고자 하는 개별적, 구체적 행위를 일일이 나열하는 입법형식으로는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조세 관련 법률관계와 정부의 제재양상을 반영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명령사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설령 명령사항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법원의 해석이 확립되지 아니하여 법해석상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명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개별 세법규정과 유기적·체계적으로 연관지어 살펴보면 개별 세법규정의 법문에서 과세관청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이같이 심판대상조항의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을 통해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曺大鉉)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와 관련한 명령의 근거는 과세관청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개별 조세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도 각 명령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한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당해사건에서 문제된 추심명령은 조세법률에 근거를 둔 명령이라고 볼 수도 없고, 설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2조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로 보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명령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명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중 ‘명령사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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