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뒤늦은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다.
1998년 11월 아파트를 팔면서 법무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뒤 47만원의 양도세를 낸 A씨는 A씨로부터 아파트를 산 B씨가 이 아파트를 2006년 12월 다시 판 뒤 취득가액을 1억6100만원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47만원의 양도세를 낸 A씨는 양도차익이 축소됐음을 뒤늦게 확인한 세무서로부터 2008년 올해 들어 2300만원이 넘는 양도세 경정 고지를 받고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7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양도세 사전신고시 제출된 계약서가 자신이 아닌 법무사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조세포탈의 적극적 의사가 없었으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국가가 세금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났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 부정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5년이 아니라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매수자 B 가 매매 당시 주고 받은 송금내역, 수표번호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증명하면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세를 덜 낼 수 있지만, 다운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당시 매도자 A에게 덜 낸 양도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됨으로써 매입자와 매도자 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세무 당국은 공시지가 변동률을 근거로 당시 실거래가액을 추산한 환산가액으로 양도세를 산정하지만, 이 경우에도 거래 금액이 일반 매매 사례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당시 매도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다.
2006년 1월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로 인하여 도입 이전에 다운계약서를 쓰고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처럼 뒤늦게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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