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2일 심의, 의결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변제금액,보증금액이 확대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안의 경우 우선변제금액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400만원 이하에서 1700만원으로 △그밖의 지역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또 보호받는 임차인의 범위도 △과밀억제권역은 4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000만원 이하 임차인으로 △광역시는 보증금 3500만원 이하 임차인에서 5000만원 이하 임차인으로 △그밖의 지역은 보증금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 임차인으로 확대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안의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의 한도를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행 2억4000만원 이하에서 2억6000만원 이하로,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2억 1천만 원, 광역시 1억 6천만 원,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조정 했으며,
또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는 현행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9로 하향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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