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5일 월요일

[판례]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각하)(2007.07.26,2006헌마298)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각하)(2007.07.26,2006헌마2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7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청구인은 마약범죄에 대한 형을 모두 복역한 후 폭력범죄에 대한 형을 복역하고 있었는데, 안양교도소장이 마약범죄는 가석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자, 이미 형집행이 종료된 범죄를 이유로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2006.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2006. 12. 12. 법무부의 가석방업무지침 제11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가하였다. 청구인은 2006. 7. 5.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안양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 부분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안양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안양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지침 부분


청구인은 안양교도소장이 2006. 2.경 이 사건 지침을 이유로 그 가석방신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즈음에는 이 사건 지침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 12. 12. 추가청구된 이 사건 지침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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