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2일 화요일

[판례]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2008.07.31,2006헌바4)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2008.07.31,2006헌바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전란 등으로 지적공부가 분․소실되어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아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들이 토지(임야)대장등본을 이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3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로써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로 제정되어 199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것) 제4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수복지역 내에 위치한 소유자 미복구토지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로 제정되어 199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 4인의 보증서를 이용한 소유자복구등록절차를 통하여 타인 명의로 임야대장상 소유자 복구등록,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이에 청구인이 자신의 조부가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그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였고, 그 후 항소심 소송 계속중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로 제정되어 199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것) 제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3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란 등으로 지적공부가 분․소실되어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아,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들이 토지(임야)대장등본을 이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유자로 하여금 보증인의 보증서로써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미복구토지에 관한 소유자복구등록,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하여 그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할 목적에서 신설된 시혜적, 형성적인 법률조항으로,


그 입법취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자복구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상 마련된 벌칙규정이나 절차규정,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인정되는 추정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성되었고 그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진정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가리키는 ‘진정한 소유자’란 소유권보존등기를 갖춤이 없이 지적공부 등의 서류에 의해서만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등기의 존부에 따라 소유권의 득실변경이나 행사에 차이를 두고 있는 현행 등기제도 하에서는 청구인이 들고 있는 ‘진정한 소유자’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일 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와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따로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진정한 소유자’를 불리하게 처우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차별 취급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


(3) 청구인은, ‘수복지역 내 진정한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지적공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타 지역 소유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차별을 받게 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유자미복구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혜적, 형성적 입법으로서, 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복지역 내 진정한 소유자’를 ‘타 지역 소유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로 제정되어 199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것) 제4조 제2항에 대하여,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위한 시혜적, 형성적 법률조항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진정한 소유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처음으로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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