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8조 등 위헌소원(합헌)(2008.07.31,2006헌바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중 ‘양도’ 부분(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소득세법 제98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④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전단(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전문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0. 4. 11. 갑(甲)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삼성동 ××번지 임야 9,75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40,950,000원에 매수하고, 1970. 5. 21. 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5.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그 후 1982년 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이 사건 임야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 대 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24필지 면적 합계 17,404.8㎡의 대지로 환지 확정되자 청구인은 1990. 8. 28. 그 토지 전부에 관하여 1970.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2000. 7. 24. 을(乙)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0. 8. 28.로 하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액을 236,228,642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러자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70. 5. 18.경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한 다음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액을 973,741,284원으로 경정하여 2002. 1. 1. 청구인에게 위 신고세액을 공제한 737,512,64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1990. 1. 19.에야 비로소 잔금 20,95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1990. 1. 19.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0. 8. 28.이라 할 것인데도 그 취득시기를 이와 다르게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4. 6. 8.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02구단○○○○호),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5. 7. 12.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4누○○○○○호), 다시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다(대법원 2005두○○○○호).
라.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인 2005. 9. 29. 및 같은 해 10. 7. 아래 ‘심판의 대상’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10. 26. 위 신청 중 일부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대법원 2005아○○호).
마.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심판의 대상’ 조항이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 조세법률주의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59조, 포괄위임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75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의 법률조항 중 밑줄 그은 부분이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 제94조(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 5.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조(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조세법률주의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관련조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법에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가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세법상 물권변동과 관련되는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반드시 민법의 규정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과 제94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양도’는 양도소득세 제도 및 입법취지, 당해 문구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함이 분명하고, 제98조와 관련조항을 전체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며, 부칙 제8조는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호 및 제98조에 따른 의제규정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제도 및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취지, 당해 문구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우리 재판소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헌임을 선언한 바 있다(헌재 2002. 6. 27. 2001헌바44, 판례집 14-1, 590, 596-597; 헌재 2007. 4. 26. 2006헌바71, 판례집 19-1, 502, 507-509 참조)}.
나. 소득세법 제98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우리 재판소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가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중요한 요건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관하여 스스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그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구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개념을 명백히 하고 있고, 취득이라는 개념은 양도에 대응하는 개념이므로 그 개념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인 자산의 양도나 취득의 시기라는 것은 그 개념이 명백한 것이고 그에 따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규정은 위임의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자산의 양도나 취득시기는 그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어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 요건은 완화되어야 할 것인바, 구 소득세법 제27조와 관련 법률조항을 전체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7조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헌법 제59조나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합헌임을 선언한 바 있다{1997. 7. 22. 96헌바80, 98헌바88(병합), 판례집 11-2, 90}.
(2) 위 선례의 심판대상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27조로서, 소득세법 제98조와 조문의 위치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고, 위 선례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98조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고 규정할 뿐 법률상 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것을 상정하지 않고 있고, 제98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규정은 그때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일정 시기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사법관계에 있어서와 달리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측면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실현된다는 소득의 측면에 그 중점을 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지 않고 또 새로이 물권을 창설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여 사법상의 부동산소유권 취득시기가 변동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법상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를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있어, 민법의 규정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조세와 관련된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담세력에 상응한 과세라는 공익적 목적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하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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