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각하)(2008.01.17,2005헌라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主審 金熙玉 裁判官)는 2008. 1. 17.(목)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외 12인이,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따라 이른바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회에 2006년도 동 사업의 총한도액과 시설별 한도액 제출한 것에 대하여, 대통령·국무총리·기획예산처장관을 상대로 국회의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국회는 2005. 1.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있어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건설을 담당하고 주무관청이 완공된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을 신설하여 명문화하되, 동 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연도 중에 총한도액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동 법안 제4조 제2호, 제7조의2)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적의원 244인 중 찬성 146인, 반대 97인, 기권 1인으로 가결하였고, 대통령은 2005. 1. 27. 동 개정법률안을 공포하였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인 기획예산처장관이 이에 부서하였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는 2005. 9. 30. 위 개정법률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의거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2006년도에 실시할 BTL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은 2005. 11. 11. 피청구인들이 2005. 9. 30.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들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심의·표결권 및 국회의 동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의 2005. 9. 30.자 2006년도 민간투자사업 총한도액 제출행위가 국회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및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요지
헌법재판소는 종전사건의 선례(WTO 쌀 협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2007. 8. 20. 선고 2005헌라8 결정과 FTA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라5 결정)과 같은 취지에서, 국회의원은 국회를 대신하여 국회의 동의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의 형태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국회의원의 각종의안에 대한(이 사건의 경우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 심의표결권한은 국회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국회 외의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그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 침해의 현저한 위험성 없거나 3자 소송담당의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는 심판청구인 적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등 다른 이유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이공현과 재판관 송두환의 각 별개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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