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
(합헌, 각하)(2008.01.17,2006헌바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8년 1월 17일(목)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청구인 광성실업주식회사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종전 정리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계획안의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정리회사 서울주철공업주식회사는 2000.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1. 2. 5.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 광성실업주식회사(이하 ‘광성실업’이라 한다)가 투자의사를 철회하자 정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정리법원은 2005. 1. 11. 정리계획 변경을 결의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2005. 1. 17.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그러자 청구인들은 미리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이 사건 변경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변경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5. 5. 23. 청구인 광성실업의 즉시항고를 각하하고, 정리채권자인 청구인 이천수와 광진산업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면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3. 29. 위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청구인 광성실업의 신청 부분은 각하하고, 청구인 이천수, 광진산업의 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6.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정리계획의 변경)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계획의 변경신청이 있은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계획의 변경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는 절차에 참가하게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청구인 광성실업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 광성실업은 공익채권자로서 이 사건 변경계획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 광성실업의 즉시항고는 각하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재산권의 제한 여부
정리계획의 변경은 변경계획안의 제출, 불리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의 관계인집회와 결의, 법원의 심사와 인가 여부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정리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동은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을 규율하였다고 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직접적으로 변경시키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리성
○ 위헌심사의 기준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 내용의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까지도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리계획 변경절차의 일부인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을 규율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하는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하는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의 결의나 정리계획 변경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되는지 여부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 적법절차의 원칙 위배 여부
정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면 정리회사는 파산절차로 이행되기 쉬어 정리회사 갱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손실은 회사정리절차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리계획 변경은 이미 결정된 손실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점, 정리계획에 동의하였다가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의 동의의사를 간주하지 않게 되면,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결의정족수를 채우기 어렵고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정리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이해관계인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점, 정리계획 변경절차는 획일적·집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의 결의나 정리계획 변경절차를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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