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3일 토요일

[판례]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등(합헌,각하,2005헌바68)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등

(합헌, 각하)(2007.10.25,2005헌바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閔亨基 재판관)는 2007년 10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퇴역군인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후 스스로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한 경우에만 연금과 관련된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제1항 중 ‘군인’ 부분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퇴역연금 수급권자인 퇴역군인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치고 1982. 7. 31. 퇴직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1999. 3. 2.부터 2003. 8. 31.까지 학교법인 서경대학원이 운영하는 서경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대학 임용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8호로 개정된 것, 다만 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법명이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이하 이를 통틀어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 의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았고, 국방부장관은 학교법인이 구 군인연금법(1988. 12. 29. 법률 제4034호로 개정되고,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항 제1호에 정한 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인 사학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9. 4.부터 청구인에 대한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퇴직 후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대학 재직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된 퇴역연금 84,322,660원 중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2004구합40280)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퇴역연금의 지급정지를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2004아174)을 하였으나, 법원은 2005. 6. 22.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5. 8. 2.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중 ‘사학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및 사학연금법 제32조 제1항 중 ‘군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후 2006. 2.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예비적 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 변경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주위적으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중 ‘사학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부분(이하 ‘이 사건 정지조항’이라 한다), 예비적으로 사학연금법 제32조 제1항 중 ‘군인’ 부분(이하 ‘이 사건 합산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⑤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 ①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를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군인연금사학연금은 보험 대상이 서로 달라 각기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일적인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정지조항에 대한 경과규정(1988. 12. 29. 법률 제4034호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신설 규정인 이 사건 정지조항은 그 시행 전의 연금수급권자가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연금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법 개정 이후의 법률관계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이나 법률 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다. 이 사건 정지조항을 통하여 기존의 연금수급자들에 대한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군인연금 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이를 유지·존속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은 공익적인 가치는 매우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연금수급권의 성격상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퇴직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액을 받는다.”는 데에 둘 수만은 없는 것이고, 또 연금수급자는 단순히 기존의 기준에 의하여 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 아래 소극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일 뿐, 그러한 신뢰에 기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투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보호해야 할 연금수급자의 신뢰의 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군인연금 재정의 파탄을 막고 군인연금 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려는 공익적 가치는 긴급하고 또한 중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지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하여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법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되, 그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더욱이 위임입법에 있어 위임의 구체성이나 명확성의 요구의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사회보장적인 급여와 같은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는 기본권 침해의 영역보다 구체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나 관련규정에 비추어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만 있다면, 이를 두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마. 구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 수급권이 재산권적인 성격을 지니면서도 한편으로 사회보장적인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구 군인연금법과 사학연금법이 유기적이고 호환적인 체계에서 통일적으로 기능하여 근무 직역이 이동되는 경우 재직기간의 합산 및 연금액의 이체가 가능하며, 이에 구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가 사학기관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군인으로 복직한 경우와 다름없어 실질적으로 퇴역연금의 지급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지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퇴역연금의 전액이 지급정지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지조항에 있어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지조항이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할 수 없다.


바. 구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재직기간의 합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학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적 측면에서 퇴역연금의 지급사유가 소멸되는 경우와, 재직기간 합산이 불가능한 직역에 취업하는 경우와 같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소멸되어 그 전부가,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그 일부가 지급정지 되는데, 이 사건 정지조항은 전자에 해당되어 전부가 정지되는 것이고,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는 후자에 해당되어 그 일부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 양자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퇴역연금 수급자가 사학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기관 등으로부터 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와 달리 퇴역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여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합산조항은 1996.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82. 7. 31. 군에서 퇴직한 후 1999. 3. 2. 학교법인 서경대학원이 운영하는 서경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므로,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합산조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 변경한 2006. 2. 9.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이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학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공무원연급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이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무원연금제도와 사학연금제도는 보험의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인 제도로서 이들 사이에서 직종을 옮긴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회보험의 관점에서 보면 적용법률이 달라질 뿐 퇴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학교기관의 교직원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조항이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0. 6. 26. 98헌바106, 판례집 12-1,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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