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위헌확인
(각하)(2008.03.27,2005헌마1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8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채용제한을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정신요양원, 은혜장애인요양원, 문혜장애인요양원 등의 장애인 요양시설과 송추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의 이사 및 사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단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 산하 시설의 인사·노무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조정과 감독을 행하고 있던 중, 위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2004. 3. 1.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의 투입이 제한을 받게 되자, 2004. 7. 21.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2004헌사391) 2004. 8. 24. 국선대리인 선임결정을 받았고, 국선대리인은 2005. 2. 2. 청구인을 대리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3. 결정이유의 요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해관계인 노동부장관의 ⌜의견서⌟(2005. 4. 12.자)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4. 3. 13.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이사장 및 송추정신병원장을 수신자로 하여 “쟁의행위관련 사용자의 채용제한 위반에 따른 경고”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 즉 사용자 채용제한 규정 위반행위의 중지를 촉구하면서 그 시정결과를 같은 달 31.까지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사용자로서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의 투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4. 7. 2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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